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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5년 6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참여업체 모집 공고_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시 공고 제2025-2321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참여업체 모집 공고(6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희망자는 2025. 10. 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9. .
서 귀 포 시 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업비 : 12,100천원(국비 6,050, 지방비 4,840, 자부담 1,210)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세부적인 사항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함
4.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VAT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 지원
⇒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라도, 1개 시설(배출 및 방지)만 지원
※ 다만, 신청서 접수결과, 지원 업소수에 따라 지원대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 대비 승인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 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
|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1. 원심력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 전류계 | 전류계 |
| 2. 세정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 전류계 | 전류계 |
| 3. 여과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 4. 전기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 전류계 | 전류계 |
| 5. 흡수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 6. 흡착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9호)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지원)
① 방제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시설
③ 신규시설 중 5종
④ 신규시설 중 4종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배출사업장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 사업장 1개 이상은 후순위 또는 예산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 – 2023년도 보조금 심의 시 지적사항 반영
※ 배출업체의 재산 중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권리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에 대한 합의 후 합의서(별도 서식 첨부)를 제출
하여야 함 – 2024년도 보조금 심의 시 지적사항 반영
나.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다.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상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6. 방지시설 설치 사업참여 기준 및 지원 사업장 선정(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 의뢰
나. 지원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해당 관청(서귀포시)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관청(서귀포시)은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보조금심의(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격업체 승인 후 개별 통보
7. 신청기간 : 2025. 9. 2.(화) ~ 10. 2.(목) 18:00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25. 10. 2.(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9. 주요 구비서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계획서 1부 (서식2)
가. 사물인터넷 부착 및 견적서 1부
나. 공인시험기간(KOLAS)의 성적서 및 KS규격품인증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서식 3)
- 사업자 등록증(신청업체, 설치업체)사본 각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4)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설치업체)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 5)
-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서식 6)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서식 7)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서식 8)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배출업체, 처리업체) 각1부(서식 9, 서식10)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1부(서식11, 서식12, 서식13)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1부
○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1부(서식14)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부
○ 위임장 1부(서식15)
⇒ 반드시 첨부서류 확인하여 순서대로 편철 및 인덱스 필수
※ 첨부서류 누락 및 보완요청 서류 미비 시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10.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공고 및 접수 | ➡ | 현장조사 및 심사 | ➡ | 사업승인 통보 | ➡ |
| 배출업체 → 서귀포시(기후환경과) | 서귀포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심의 후 보조금 심의) | 서귀포시 → 배출업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방지시설 및 IoT설치 | ➡ | 보조금 신청 | ➡ |
| 배출업체↔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서귀포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등)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 서귀포시 | |||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 |||
| 서귀포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 서귀포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2),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서귀포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1)
- 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서귀포시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붙임2)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내용),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기타지출요구자료 등을 지자체(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 심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붙임3) 전송 확인서(붙임4)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 보조금 신청 > |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
11. 보조금 회수
가.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나.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광주광역시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12.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5. 9. 2.(화) ~ 10. 2.(목) 18:00
나. 현장조사 및 심사 : 2025. 10월 초(예정)[신청 날짜에 따라 탄력적 적용]
다.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 10월(예정) 중 개별 통지
라.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청구서 제출후 1개월 이내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사업 담당자 (☎064-760-2925)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귀포시 결정에 따른다.
| 《지원안내 및 서식》 신청서 서식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의(고시/공고)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 서귀포시소개 → 행정조직 → 청정환경국 → 기후환경과 → 자료실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서식(한글서식 및 엑셀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유 의 사 항 > | ||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사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27 | 15 | 12 |
| 방지시설 | 30 | 27 | 15 | 12 | |
| 차압계(압력계) | 40 | 36 | 20 | 16 | |
| 온도계 | 50 | 45 | 25 | 20 | |
| PH계 | 100 | 90 | 5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144 | 80 | 64 | |
| VPN | 40 | 36 | 20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 장치의 기능 | 비 고 |
| 측정기기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 |
| IoT 게이트웨이 |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
| 가상사설망 (VPN) |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 |
| IoT 관리시스템 |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 오차2) | ±5% 이내 | |||
| 동작온도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온도보상 | - | - | - | 0 ~ 50℃3) |
| 운용전원 | DC 24V 또는 AC 100 ~ 220V, 60Hz | |||
| 공통사항 | (출력신호4)) 4 ~ 20mA (표시장치5))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4)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5)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은 가이드라인 개정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측정기기 설치 계약(계약일 기준)부터 적용됨 -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족하는 제품 중 개정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 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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