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이 간첩 잡지 못하게
기무사 해체시키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경찰로 넘겨
간첩 수사 방해 하더니
친북 좌파들이 장악한 판사들이
간첩들을 풀어주고
형량을 대폭 낮추고 있다.
월남 패망때보다 간첩들이
대놓고 활동해도
처벌도 못하고
오히려 간첩들이 큰소리치고
국회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은
친북 좌파 들의 세상으로
바꾸고 있어도
손도 못쓰고
바라만 보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첫댓글 법조계에 김일성 장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
맞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