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자유투표'를 결정했던 정진석, 사자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실형 선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비극적 결심을 하게 됐다고 쓴 글에 대해 정진석이 반박하면서 트위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증거로 첨부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바 없고 경호원 진술을 보면 권 여사가 가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담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가 정진석의 글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서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양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 같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사자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싸움 끝에 권양숙이 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가출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점은 유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것이 유죄가 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노무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자명예훼손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고 권양숙은 대통령의 처로서 영부인을 했던 사람이다. 이들은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에 대한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한 것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된 사건을 재판부가 통상회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진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한국일보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0년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의 부름을 받아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했고 부친 정석모의 지역구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에 연기군이 합쳐지면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2010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되어 탈당함에 따라 비례의원직을 자동 상실하였다. 본래 계파색이 강하지는 않지만 범친박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탕평인사의 차원에서 정무수석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2016년 5월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으로 촉발된 탄핵국면에서도 '자유투표'를 이끌어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숨은 공신으로도 꼽힌다. 하지만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보수 정치의 본령은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면서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정진석이 '자유투표'를 반대하고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면 탄핵이 가결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진석은 친박 행세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진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아니면 벌금형을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진석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기를 바랄 뿐이다. 정진석을 실체를 말함으로써 한 손으로는 박근혜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은 탄핵당과 탄핵을 바탕을 마련하고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위장 보수의 이중적이고 무지몽매한 면상에 찬 얼음물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