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수가, '약침·추나' 무제한지급 제동… 자동차손배法 개정
출처 : 보험일보 ㅣ 2021-07-20 14:02
출처링크 :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4&no=55756
'자동차손배법' 국회 통과, '자보진료수가심의회' 심의·의결 "내년 1월초 시행"… 업계 "한방진료 기준 명확화 기대" 내년부터 침술, 부항, 약침, 추나요법 등 자동차보험서 지급하는 한방진료 항목의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한방진료·시술의 모호한 기준 등의 과잉진료 유발 지적 속, 선량한 소비자의 자보료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일 손보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초 시행된다. '자동차손배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를 설치해 수가기준을 심의·의결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는 특정 진료행위에 대해 진료기간 등 적용기준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현행 수가기준은 명확한 기준과 전문심의기구가 없어 공정과 전문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손보업계선 한방진료 시술·투약 기준이 '필요 적절하게' 등으로 모호하게 제시돼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예컨대 양방약제의 경우 적용대상과 용량기준 등이 건보수가 기준에 세세하게 규정, 이에 따라 의료진은 3~5일 간격으로 환자상태를 확인 후 처방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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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수가, '약침·추나' 무제한지급 제동… 자동차손배法 개정 [2021-07-20 14:02:00] '자동차손배법' 국회 통과, '자보진료수가심의회' 심의·의결 "내년 1월초 시행"… 업계 "한방진료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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