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접도구역에 허가가 안되면 도로변에 땅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건축허가 받을까요??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나 상가들 생각해보세요..도로법시행령제46조3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9조를 보시면 될거 같아요.. 참고루 접도구역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해놓은 구역으로 행위제한이 따릅니다.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접도구역내에서 허용가능한 행위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접도구역과 도로구역 개념정립이 좀 필요하신듯~ 접도구역은 사유지이나 일정 건축행위를 제한해 놓은 구역이고 도로구역은 국유지이면서 잔여부지에 대해 기타의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사유지인데 무슨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는것인지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구역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도로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도로구역 내 이구요~ 자세한사항은 도로법이랑 접도구역관리지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접도구역에 허가가 안되면 도로변에 땅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건축허가 받을까요??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나 상가들 생각해보세요..도로법시행령제46조3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9조를 보시면 될거 같아요..
참고루 접도구역은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정해놓은 구역으로 행위제한이 따릅니다.
무조건 안되는게 아니라 접도구역내에서 허용가능한 행위도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접도구역과 도로구역 개념정립이 좀 필요하신듯~ 접도구역은 사유지이나 일정 건축행위를 제한해 놓은 구역이고 도로구역은 국유지이면서 잔여부지에 대해 기타의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득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접도구역은 사유지인데 무슨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는것인지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이 적용되는 구역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도로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도로구역 내 이구요~ 자세한사항은 도로법이랑 접도구역관리지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근데요...접도구역 또한 도로법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용...접도구역은 전부 사유지인가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있습니다.
법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