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본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만으로 사실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나, 만약 아래 질문과 본 질문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되어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 또는 자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사기파산, 회생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질문내용대로라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형사고소의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처분을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또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선고에 대한 순서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을 때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④ 부정수표단속법 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② 법인의 채무자의 이사
③ 채무자의 지배인
3)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 시키는 행위
상기절차진행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문들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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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 채권자입니다
얼마전 채무자가 돈으로변호사사서 파산승인 받았는데요
파산한 사람이 제출한 서류를 법원에서 보고왔습니다...딱봐도 이상한게 많이보이네요
제 채권은 처음엔 미포함이다가 무려 3차의 보정명령시에 추가가되어 면책되어버렸네요
파산면책선고된지 2년지났고요..사기죄성립되면 고소해보려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가 영등포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파산신청사유서에는 안양에서 시작했다고 되어 있음 -> 안양은 아무것도 없이 위장 공장이었고 실제 사업장은 영등포도 아닌 왕십리였음
2. 소득공제내역을 보니 사업전에 재직한 직장에서 월급이 70만원이고 사업당시에는 월급이 210만원으로 되어있음, 그러나 면책채권 금액은 10억임 -> 사실상 변제능력없이 돈만 빌리고 먹튀
3. 지인들에게 차용증없이 돈을 빌리고 파산신청 직전에 차용증 남발함 -> 연 평균 매출액보다 파산직전 6개월에 돈빌린게 5배가 넘음
4. 파산전 일부지인에게 돈을 갚음 -> a,b,c순으로 돈을 빌리고 b에게 절반갚음
5. 채권의 일부를 누락하여 파산함 -> 처음 파산신청시 액수가 1억미만이었으나 보정명령후 10억을 신청함, 파산되기 위해서 차용증 남발함, 채무 전부가 아닌 차용증을 써준것만 가지고 선별하여 파산신청함
6. 일부 지인에게 전화로 돈안갚으려고 파산신청하는것이라고 고백, 돈 안갚으려고 변호사한테 3천만원줬다고 얘기함->녹음함
7.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일부채권자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꼬박꼬박납부함 ->선택적으로 채무 변재
8. 파산신청중 친척들 모인자리에서 5억 빼돌렸다고 이실직고함 -> 아쉽게도 증거가 없네요
9. 투병중인 부모에게 치료비가 많이들어갓다고 작성함 -> 부모 병원비로 한푼도 준적없음(카드,통장확인시 지출금액 0), 형이 치료비부담함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요..이거 사기로 고소하면 승산있나요? 면책이나 파산 취소시킬수 있으까요?
질문자: 배고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