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2784호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9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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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2. 개요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문의처 |
| 1 |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 총 2개소, 9,200천원 |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5. 12. 10. | 안전정책과 (710-2564) |
❍ 지원형태: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액: 1개소당 4,600천원 * 보조율 정액
❍ 지원내용
- 시설개선: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보수 등
- 안전장비: 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 근로여건 개선: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 노동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5. 9. 9.(화) ~ 9. 26.(금)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다. 신청서류[서식 1]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4.12월분) 1부. * 국세청홈택스 다운로드
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다운로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9)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1부.
라. 평가자료
10) `24년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본 및 이행 증빙자료 1부[참조]
11) `24년 위험성평가 자료 사본 및 개선 자료 1부
12) `24년 안전보건교육 결과 자료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경우 상·하반기 중 택 1
* 관리감독자 등의 경우 교육 이수증 등
13) `24년 근로자 건강검진 이수 증빙자료 1부
14) 최근 3년 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1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5) 최근 3년 내(‘22~24년) 안전보건 개선활동 우수사례 1부
16)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 사본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1차) 관련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2차)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사업 공모 *도 홈페이지 | ⇒ | 사업신청 | ⇒ | 담당부서 자체심사 | ⇒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 | 보조사업자 선정 *개별 통보 |
| (안전정책과) |
| (보조사업자) |
| (안전정책과)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 (안전정책과) |
※ 사업자 선정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https://www.losims.go.kr/sp)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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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제출 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064-710-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