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친일 인정' 판결 계기로 기념물 폐지 추진(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지난달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1891∼1955년) 선생의 친일행위를 최종 인정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인촌을 기리는 유·무형 기념물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 있는 인촌 동상 철거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v.media.daum.net
첫댓글 좀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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