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 대법관 임명 반대 광복회, 성명서 발표
광복회(회장 직무대행 남만우)는 오늘(5월 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에 추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관 후보추천 및 임명 반대 성명서를 냈다.
광복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추천 소식에 우리 광복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고 강력 성토했다.
이 성명은 또한 “박병대는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결정을 내린 ‘이해승 사건’의 주역이며, 하는 짓이라고는 친일파 후손들의 편에 서서 친일재산 귀속 결정 취소 승소에 힘을 실어주는 사상 최유의 ‘사법변란’을 야기 시킨 장본인“이라 지적하고, “한 사람의 무책임한 판결로 인해 우리 광복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친일 기회주의 의식을 만연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광복회는 또한 “지법원장 취임 4개월도 안되어 또다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직으로 추천됐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정의는 살아 있는 것인가?”라고 따지면서 “적어도 대법관의 후보는 그의 품성과 철학, 역사의식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광복회는 이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선정을 당장 철회하고, 대법원장도 박병대의 임명제청은 절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하고, “박병대 자신도 일말의 양심과 법조인으로써 소명의식이 있다면, 대법관 후보직은 물론 지방법원장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광복회는 지난해 겨울부터 우리 광복회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합헌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반민족 ‘친일세력 규탄 대회’를 전개하여 왔으며, 지금도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끝)
* 성명서 전문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오늘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을 대법관에 추천했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박병대가 누구인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결정을 내린 ‘이해승 사건’의 주역이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의 편에 서서 친일재산 귀속 결정 취소 사건에 최초로 승소 판결을 내린 반민족적 법관이며 사상 초유의 ‘사법변란’을 야기 시킨 장본인인 것이다
우리는 박병대에게 다시 묻는다. 무책임한 판결로 인해 우리 광복회원들이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이 땅에서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친일 기회주의 의식을 만연시킨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지난 1월 초 우리 광복회원들은 당시 박병대 서울고법부장 판사의 지방법원장 취임을 강력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불과 4개월도 못되어 또다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직으로 추천됐다니 참으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나라에 법과 정의는 살아 있는 것인가? 적어도 대법관의 후보는 그의 품성과 철학, 역사의식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해 겨울부터 우리 광복회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합헌결정이 나오기 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반민족 ‘친일세력 규탄 대회’를 전개하여 왔으며, 지금도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고 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 대법원장도 박병대의 임명제청은 절대 불가함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박병대 자신도 일말의 양심과 법조인으로써 소명의식이 있다면, 대법관 후보직은 물론 지방법원장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위직인 대법관후보로 선정할 시에는 우리 광복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1. 5. 4
광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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