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서류 온라인 원스톱 제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전자소송을 할 때 토지대장 등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법원이 운영 중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원은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재판업무 전 과정의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2020년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등·초본이 약 250만건, 건축물대장이 약 3만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약 5만5000건에 달한다.
지금은 이 같은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서류를 발행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신설된 제8조의2에 따라 재판당사자 등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전자문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행정·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닌 이상 지체 없이 요구받은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징수·환급 업무나 학교의 성적 평가 내지 입학자 선발 업무 등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법무부는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감안해 오는 2024년 3월 1일을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 정했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돼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