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출씨는 회사 정년퇴직을 앞두고 노후대비 목적으로 2013년에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금액의 70%를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율이 높아 세부담이 커서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을 분산할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충고를 듣고 김대출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은행 대출금이자를 임대수입에서 꼬박꼬박 지불하고 남은 금액이 제법 쏠쏠하던 차에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를 마쳤다. 2014년 말 관할세무서에서 김대출씨가 소득세 신고내용 중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 당했다. 왜 그럴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은 경비처리를 되지 않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절세를 위해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봤다.
반드시 장부기장 해야
우선 이자로 지출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반드시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계산 한 것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초과 대출금은 이자 경비처리 안돼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이자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간과한 사업자가 종종 저지르는 실수다.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초과분의 대출금부터 갚아나가야 한다.
공동사업 위한 출자자금 차입금 지급이자 경비처리 안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출자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경비처리 할 수 없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은 임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용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혀 지급이자 처리가 되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