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변호사님의 인터넷글을 읽다가 한가닥 희망으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EB-2 영주권 신청했다가 작년 5월 22일에 I485 거절당하고 (H1B 비자도 신청 안한 상태에서 opt 비자가 작년 1월에 끝남) 불법체류로 있다가 180일 이내에 나와야 된다는것도 모르고 12월에 한변호사가 알려줘서 12월 말에 자진 출국해서 한국에 왔는데요. 지금 3년 bar되어있는거 같은데...
1. 어떤 글을 읽었는데 I-94에 찍힌 것인 날짜가 아닌 D/S인 경우가 있을때는 3/10 Bar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F1학생 비자로 왔었는데 I-94copy된거 보니깐 D/S라고 쓰여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3년 bar인가요?
2. waiver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일했던 곳을 통해 H1B비자를 받고 제가 그곳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레터와 함께 제가 180일 이내에 나갈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하면 waiver를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3. 아니면 3년동안 bar되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 했던 곳에서 sponsor를 받아서 EB-2 영주권 신청을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visa processing 하는 national visa center에 EB-2승인이 전해진 다음에 Form I-601 waiver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일했던 널싱홈에서는 영주권이나 비자 스판서는 다 해줄것 같은데, 3년 bar 되어있는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절망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비자는 I-94 카드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D/S(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불체의 시점을 결정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이 더 이상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Unlawful presence 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비자신분자는 그래서 신분을 유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생각외로 쉽게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생신분으로 체류기간을 D/S로 받았다면 재입국금지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미국대사관 심사시 심사영사가 이사실을 알게된다면 비자 심사에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먼저 H-1B 패티션을 승인받게되면 준비만 잘 하신다면 H-1B를 받아서 재입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조항에 관련된 컬럼글을 참고 하십시요.
흔히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에서 I-94에 2년을 받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하다가 1년뒤에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아직 2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한 사람들 중에서 추방재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난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180일이상 1년미만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것이 아니라 이민판사로부터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승인받아 규정대로 자진출국을 하고 이민법상 다른하자가 없으면 3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이 사람이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추방재판과정을 거치더라도 계속10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불법체류기간산정은 체류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I-94상의 만기일 이내에서 신분연장,신분변경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을 경우, 최종 결정일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을경우 불법체류기산일은 거절결정문 통지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I-94상의 만기일을 지나 신청한 영주권이 최종 거절되었을 경우에 불법체류기간은 I-94상의 만기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날자까지의 불법체류기간과 최종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신청서류를 적절하게 접수하였다면 최종결정이 나올때까지의 펜딩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법으로 정해진 불법체류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또 망명신청자의 경우 망명신청서가 접수된 후 최종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는데, 이 경우 신청자가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매맞는 아내가 자녀가 불법체류를 하게 된 기간도 면제를 해 주는데, 다만 당사자가 배우자나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법적인 입국심사나 망명신청을 거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때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I-94카드에 적힌 체류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민국의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은 재량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3년/10년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불법체류사실이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아들 또는 딸인 경우로서 본인의 미국입국 불허가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