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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Re: Re: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장그미 추천 0 조회 160 25.02.25 16: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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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25 20:30

    첫댓글 선생님이 보신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올려주세요. 제가 본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나온 내용입니다.

  • 작성자 25.02.26 17:41

    네... 별표11 맞습니다.별표11 특수업무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에서

    다. 교직수당 8)영양교사 에서 가산금 3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는 4만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 25.02.27 12:57

    @장그미 선생님~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은 같은 용어로 보입니다. 전에는 교직수당에 '가산금 지급대상자'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문구가 없어졌고, 교직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당과 수당 가산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교직수당은 교직수당 가산금이란 말은 없어지고 교직수당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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