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린 사항은 교직수당이 아니라 교직수당 가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류로 법개정에 의해 2022년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 담당하신 분도 법이 애매하여 첫해에는 주시다가 다음 해에는 안주시고 그러셨더라구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유아교육법」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개정 2022. 6. 28.>
③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호 및 이 영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인 사립유치원 중 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이 아닌 유치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로 하여금 급식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 6. 28.>
첫댓글 선생님이 보신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올려주세요. 제가 본 것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별표11 맞습니다.별표11 특수업무지급 구분표(제14조관련)에서
다. 교직수당 8)영양교사 에서 가산금 3만원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는 4만원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장그미 선생님~교직수당과 교직수당 가산금은 같은 용어로 보입니다. 전에는 교직수당에 '가산금 지급대상자'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문구가 없어졌고, 교직수당 지급액이 월 3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당과 수당 가산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교직수당은 교직수당 가산금이란 말은 없어지고 교직수당으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