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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는 전국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약 2,050건의 유사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정부, 학군 및 개인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뉴욕시는 인구 848만 명으로 가장 큰 원고 도시 중 하나이며, 이 중 약 180만 명이 18세 미만입니다. 뉴욕시의 학교 및 의료 시스템도 원고 도시입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유튜브와 관련된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이고 사람들이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법무부 대변인은 에릭 애덤스 시장이 2024년 2월에 발표하고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뉴욕시가 철수해 연방 소송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에 제기된 고소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청소년의 심리와 신경생리학을 이용"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강박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뉴욕시 고등학생의 77.3%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화면 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을 소비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결석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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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뉴욕시 보건국장이 2024년 1월에 소셜 미디어를 공중보건 위험으로 선언했으며, 학교를 포함한 도시는 이로 인한 청소년 정신 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더 많이 지출해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시는 또한 소셜 미디어가 움직이는 열차의 위나 옆면을 타는 "서브웨이 서핑" 증가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최소 16명의 지하철 서퍼가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는 이번 달 12세와 13세 소녀 두 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시 당국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원고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