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칼럼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7년전에 부모님한테 증여 받은 땅이 조금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겨서 그곳에 사시는 분이 경작을 하고 있구요.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땅을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려 하는데 7년전과 지금의 공시지가는 삼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증여취소로 하여 현재의 공시지가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린다면 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내면 취등록세는 내야하지만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제가 부모님께 매도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제가 매도하는 걸로 한다면 차액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요
첫댓글 1. 원칙적으로 증여취소는 증여자가 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2. 계약에 의해 증여를 취소한다면 당초 있었던 상태를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3. 다만 다시 부모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붙습니다.
4. 사이가 나빠져서 취소하게 되는지, 잘못 증여되어 바로 잡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 이렇든 저렇든 취득세는 내야 하고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양도세도 내야 합니다.
6. 변호사와 세무사의 신세를 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답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번의 답변에 있어서 사이가 나빠져서 취소를 한는 것과
잘못 증여되어 바로 잡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모실수가 없게 되어서 되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쉬운 방법은 계약에 의한 증여취소를 하거나 부모가 취소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해결하려거든 부동산힐링캠프 수원 사무실에 의뢰함도 좋을 것입니다.
010-4878-6965 윤명선 교수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