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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증여취소
임애숙 추천 0 조회 475 18.03.04 17: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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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04 19:36

    첫댓글 1. 원칙적으로 증여취소는 증여자가 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2. 계약에 의해 증여를 취소한다면 당초 있었던 상태를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3. 다만 다시 부모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금이 붙습니다.
    4. 사이가 나빠져서 취소하게 되는지, 잘못 증여되어 바로 잡은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 이렇든 저렇든 취득세는 내야 하고 매도하는 식으로 하면 양도세도 내야 합니다.
    6. 변호사와 세무사의 신세를 질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세요.

  • 작성자 18.03.05 09:01

    정말로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03.05 09:20

    교수님 답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번의 답변에 있어서 사이가 나빠져서 취소를 한는 것과
    잘못 증여되어 바로 잡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사실은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모실수가 없게 되어서 되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 18.03.05 10:17

    아마 그런 것 같네요.
    쉬운 방법은 계약에 의한 증여취소를 하거나 부모가 취소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빨리 해결하려거든 부동산힐링캠프 수원 사무실에 의뢰함도 좋을 것입니다.
    010-4878-6965 윤명선 교수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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