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25-2383호
2025년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재공고(3차연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임 등 *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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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
○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요조사 시 신청자 우선 선발
(2024. 2월 수요조사실시)
2. 신청대상 내역사업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사업추진 기간 | 접수ㆍ문의처 |
| 1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 | 44,776천원 | `25. 9.~ 12월 | 공원녹지과 (760-3044) |
| 2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1,853천원 | `25. 9.~ 12월 |
| 3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 2,458천원 | `25. 9.~ 12월 |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기존) 2025. 8. 28.(목)~ 2025. 9. 10.(수) (09:00 ~ 18:00)
(연장) 2025. 8. 28.(목)~ 2025. 9. 19.(금) (09:00 ~ 18:00)
나. 신청방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 시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
다. 접수장소: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제2청사 별관 공원녹지과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견적서 포함),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한 서류에 대해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 의 처: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 064)760-304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5. 지원제한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
*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
6. 안내 및 상담
○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 ☎ 064)760-3044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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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064-760-3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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