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Stand-up 맞춤지원 추가 모집 공고(하반기)
|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장, 경북테크노파크원장
◦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긴급처방 지원(Stand-up 맞춤지원)
◦ (운영기관)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 (신청자격) 경상북도 2025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2025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위기지원센터)에 문의
* 별첨. 2025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신청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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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Stand-up 맞춤지원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동 사업을 4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025년 하반기 지원규모) 10백만원(1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이며, 지원분야·프로그램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구성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지원 가능
◦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한도(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 지원분야(Tech-UP, Biz-UP)를 제한하지 않고 프로그램 선택 허용
-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장실사(위기진단 및 요건검토) 결과에 기반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비 지급) 운영기관이 산학연 전문가 또는 공급기관(업)에게 사업비(부가세 제외)를 직접 지급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함
< Stand-up “맞춤지원” 프로그램 >
| 지원분야 | 지원 프로그램 | 세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
Tech-UP (기술지원) | 기술정보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 - 기술동향 및 산업 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분석 지원, 기술 멘토링 지원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국내외 지재권/ 인증 지원 | - 개발 기술의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 제품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시험 및 성능분석 지원 | -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Biz-UP (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잠재고객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 최대 10백만원 |
| 디자인 개발 | - 제품 디자인, 포장·로고 디자인 설계 및 개발 지원 |
IR자료/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기업 IR 자료 및 투자계약서 작성 지원 | 최대 5백만원 |
| 물류비 지원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지원 * 제출서류 : 포워딩 인보이스, 비용지급 관련 송금영수증(지원기업→물류업체), 비용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물류업체→지원기업)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제외 | 최대 5백만원 |
| 경영 개선 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세무·재무·회계 분야 경영개선 컨설팅 *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최대 5회까지 지원 **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개최실적은 총 개최실적의 50%(최대 2회)까지 인정(증빙자료 제출) | 최대 2백만원 |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업 현장실사(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 선정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전문가 또는 공급기관) 매칭 → 협약체결 → 긴급처방 지원 → 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 (평가절차) 현장실사(운영기관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추진) 및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 Stand-up 맞춤지원 선정평가 기준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배점 |
| 신청내용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40 |
| 신청내용의 적절성 | - 신청 목적의 명확성 - 신청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30 |
| 신청기업의 의지 | - 신청기업의 수행의지 | 20 |
| 신청예산의 적정성 | - 신청내용에 따른 지원예산의 적정성 | 10 |
ㅇ (지원기업 선정) 선정평가위원회는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신청내용의 및 신청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 운영기관은 선정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고, 선정된 기업에 수행기관 매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관련사항을 안내
◦ (신청기간) 2025. 9. 2.(화) ~ 9. 1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www.gbtp.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부스 | 양식 |
필 수 | 1 | [서식 제7호] Stand-up 맞춤지원 신청서 | 1부 | PDF |
| 2 | [첨부] 신청기업 개인(기업) 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PDF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PDF |
| 4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간편장부대상자는 필수 제출, 최근 3개년) | 1부 | PDF |
| 5 | 22년~25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부 | PDF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1부 | PDF |
| 7 | 분기별 부가세신고서 (24년 분기별(1~4분기), 25년 분기별(1~2분기), 홈텍스) | 각1부 | PDF |
| 8 | 분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년 분기별(1~4분기), 25년 분기별(1~2분기), 홈텍스) | 각1부 | PDF |
| 해당시 | 9 | 수출신고필증(국가관세종합정보망) | 1부 | PDF |
| 10 | 수출입실적증명발급(한국무역협회) | 1부 | PDF |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사본서류 원본대조필 필수)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상기 요청서류를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에는 선정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성과 및 만족도조사)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 경북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경북테크노파크)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 강나연 | 053-819-3032 | tea2@gbtp.or.kr |
| 구민정 | 053-819-3031 | gmj@gbtp.or.kr |
| 별첨. 2025년 하반기 Stand-up 맞춤지원 대상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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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가 해당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한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은 담당자께서는 위기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번 | 시군구 | 밀집지역 유형 | 밀집지역명 |
| 1 | 경산시 | 산업단지 | 경산제2일반산업단지 |
| 2 | 경주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동국대경주캠퍼스창업보육센터(산학협력관) |
| 3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건천농공단지 |
| 4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녹동일반산업단지 |
| 5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명계2일반산업단지 |
| 6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문산일반산업단지 |
| 7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석계제4일반산업단지 |
| 8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안강농공단지 |
| 9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외동농공단지 |
| 10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제내제2일반산업단지 |
| 11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화산일반산업단지 |
| 12 | 고령군 | 산업단지 | 고령쌍림농공단지 |
| 13 | 구미시 | 지식산업센터 | 구미지식산업센터 |
| 14 | 구미시 | 지식산업센터 | 아시아신탁(주) |
| 15 | 구미시 | 산업단지 | 구미해평농공단지 |
| 16 | 구미시 | 산업단지 | 금오테크노밸리 |
| 17 | 구미시 | 지식산업센터 |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
| 18 | 김천시 | 산업단지 | 김천제1일반산업단지 |
| 19 | 김천시 | 지식산업센터 | 스네일파크(SnailPark) |
| 20 | 문경시 | 산업단지 | 문경가은농공단지 |
| 21 | 문경시 | 산업단지 | 문경가은제2농공단지 |
| 22 | 문경시 | 산업단지 | 문경마성농공단지 |
| 23 | 봉화군 | 산업단지 | 봉화유곡농공단지 |
| 24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화서농공단지 |
| 25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화서제2농공단지 |
| 26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외답농공단지 |
| 27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
| 28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화동농공단지 |
| 29 | 성주군 | 산업단지 | 성주농공단지 |
| 30 | 성주군 | 산업단지 | 성주선남농공단지 |
| 31 | 안동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안동대창업지원센터 |
| 32 | 안동시 | 산업단지 |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
| 33 | 안동시 | 산업단지 | 남후농공단지 |
| 34 | 영덕군 | 산업단지 |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 |
| 35 | 영덕군 | 산업단지 | 영덕제2농공단지 |
| 36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봉현농공단지 |
| 37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일반산업단지 |
| 38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가흥일반산업단지 |
| 39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갈산일반산업단지 |
| 40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문수농공단지 |
| 41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장수농공단지 |
| 42 | 영천시 | 산업단지 | 영천북안농공단지 |
| 43 | 영천시 | 산업단지 | 영천도남농공단지 |
| 44 | 울진군 | 산업단지 | 울진죽변농공단지 |
| 45 | 의성군 | 산업단지 | 의성다인농공단지 |
| 46 | 의성군 | 산업단지 | 의성단밀농공단지 |
| 47 | 청도군 | 산업단지 | 청도풍각농공단지 |
| 48 | 청도군 | 산업단지 | 청도농공단지 |
| 49 | 청도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청도반시나라특구 |
| 50 | 칠곡군 | 산업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
| 51 | 포항시 남구 | 산업단지 | 포항철강산업2단지 |
| 52 | 포항시 남구 | 기타 | 대송면제내리준공업지역 |
| 53 | 포항시 남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포항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 54 | 포항시 남구 | 산업단지 |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
| 55 | 포항시 남구 | 산업단지 | 포항철강산업3단지 |
| 56 | 포항시 북구 | 산업단지 | 포항영일만3일반산업단지 |
| 57 | 포항시 북구 | 산업단지 | 포항청하농공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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