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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 |
서울특별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 재공고 사유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 없음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중증장애 의원 보조요원 |
임기제 지방행정 서기 (8급) |
1명 |
해당 중증장애의원 재직시까지 |
서울시의회 사무처 중증장애 의원 소속 전문위원실 |
○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및 제17조(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제7조(중증장애의원보조요원 채용분야)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일반임기제 8급 (중증장애의원 보조요원) (자격증)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①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및 같은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지방의회 등에서 활동지원인력 근무 경력자 우대 |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50,220 |
35,823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11(금) ~ 8.16(수) <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등기 단, 인터넷 등의 접수는 불가)
※ 등기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반드시 확인 바람)
- 접 수 처 :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의회본관 3층)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본관3층 의정담당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가능),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7. 8.22(화) 예정 |
2017. 8.25(금) 전·후 예정 |
시의회 사무처 |
2017. 8.29(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8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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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구매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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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열린민원실에서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지만,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 기재 예시 : 서울특별시 재무과(강남구) 또는 (서초구) 등} ☞ 자치구 이름만 기재된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3702-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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