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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부동산질문/답변 주택을 근리 생활시설 변경시 주택수 포함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긍정의 마인드 추천 0 조회 458 18.03.05 09: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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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3.05 10:14

    첫댓글 1. 임대등록한 상가건물의 주택은 상가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런 사례로 세금이 부과되어 재판을 하는 일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3. 취득예정인 주택도 용도변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1가구1주택이 맞습니다.
    4. c주택과 b주택이 모두 상가일 때는 당연히 1주택만 계산하게 됩니다.
    5. 임대등록한 3층 주택은 세무서에서 보기 나름인데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8.03.05 16:32

    교수님 고견에 감사할 뿐입니다 ^^~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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