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주택을 근리 생활시설 변경시 주택수 포함 되는지요 ??? 제외 되는지요
보유 현황
1. A 주택 (아파트) :2015년 취득 ~2018년 (2년 2개월 보유 및 거주중)
2. B 상가(상가건물) :2017년 취득 ~2017년 12월 (3층 주택 임대 단기 등록)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건축물 대장 준함
3.C 주택 (1층 주택) :2018년 7월 취득 예정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 예정
문의 드립니다
1.C 주택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을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 후 A 주택를 매도 할 경우
A 주택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지요 ????
2.B 상가 건물은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단기)임으로 3층은 주택수에서 제외 인지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임대등록한 상가건물의 주택은 상가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런 사례로 세금이 부과되어 재판을 하는 일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처리하세요.
3. 취득예정인 주택도 용도변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1가구1주택이 맞습니다.
4. c주택과 b주택이 모두 상가일 때는 당연히 1주택만 계산하게 됩니다.
5. 임대등록한 3층 주택은 세무서에서 보기 나름인데 건축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수님 고견에 감사할 뿐입니다 ^^~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