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각 시도마다 규칙이 공립학교 회계 관련 교육규칙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나온 학교회계제도 이해자료에 보면
6) 공개성의 원칙(동규직 제5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서와 결산서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대전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 지정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네요.
서울시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요. 공개는 원칙으로 보입니다.
제가 모든 교육청 것을 다 본 것은 아니고요. 몇 개의 학교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해의 예산서(세입과 세출)만 공개하면 됩니다.
칠성고등학교가 기타서류라고 해서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게시했는데 다른 학교는 이런 자료는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전화는 안 받네요. 경남교육청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하고
시정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첫댓글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