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문하기>
-> 타교수님꺼도 상관 없음
-> 어디에 있는(타교수님꺼 시 타교수님이라는 호칭)
-> 무엇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 본인이 왜 그리 생각하는지 (선택)
-> 사진첨부(되도록/ 선택)
*비댓 시 제목 등에 비댓 표현 꼭!!*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의 대상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통은 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등을 고려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시행령에 가보니까 청본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건 법이 이상한건가요?
첫댓글 네~~~ 법은 정해져 있는 규칙된 방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상하다고 볼 수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