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 제202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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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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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속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의 엑셀러링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9월 10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
| 공고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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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2025년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사업목적) KBIOHealth 인프라 활용한 기술서비스 지원으로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주관) 보건복지부 ▸(전담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원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사업자 등록증 소재지, 첨복단지 입주계약 등) ▸(지원요건) 보건의료분야(바이오신약, 의료기기)기업 ▸(지원규모)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3백만원 지원(KBIOHealth 기술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기술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공백영역 KBIOHealth 인프라 활용 기술서비스 제공 ▸(지원조건) 재단 지원(투자) 규모(기술서비스 지원)에 대한 기업 분담금* 필수 * 기술서비스 총 지원(투자)규모 10% 기업분담금(현금, 정산수수료 포함 구성) ▸(추진체계) 신청(주관기업) + 협력기관(KBIOHealth) *KBIOHealth 4개센터 ▸(모집기간) 2025.09.10.~2025.09.22. 15:00까지 ▸(신청방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웹페이지 공고문 참조 |
□ 사업목적
❍ 혁신기술 보유기업 대상, 단계별 공백영역 기술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및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 강화 추진
□ 지원 대상
❍ 글로벌 진출 및 기술사업화 추진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 등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지원 제외(공고일 기준)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정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 및 지자체(사업 등) 부정행위, 제재처분 및 분쟁 등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대학, 기업, 연구소 등)는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엑셀러레이팅 지원
| 엑셀러레이팅 지원 분야* |
| 컨설팅 및 기술서비스 | 신약센터 | Drug Screening(후보물질 분석), 슈도바이러스 기반 치료제, ADC, PK/PD 독성, 공정개발, 제형개발, 의약품 특성 및 구조분석 등 |
| 기기센터 | 제품제조, 제품개발, 제품평가 등 |
| 비임상센터 | 신약 후보물질 비임상 평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성능평가, 첨단동물모델 활용 비임상 평가, 영장류 활용 비임상 평가, 표지 및 장비 기반 비임상 평가 등 |
| 생산센터 | 바이오의약품 생산(임상~초기상업용), 바이오의약품 분석 및 컨설팅 등 |
| 규제과학 | 인허가 컨설팅 지원(바이오 재료, 광학응용, 첨단융합기기, 초정밀가공, 시제품 제작, 안전성평가, 생체적합성평가 및 GLP, 비임상 시험 등) |
❍ (지원규모)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3백만원 지원
- 기술서비스 지원
- 사업비는 지원받은 서비스 금액에 대한 10%이상 기업분담금(현금, 정산수수료 포함) 구성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년 12월 10일
❍ (지원내용) 기술실증 및 사업화 실증을 포함하여 KBIOHealth 인프라 활용 기업이 요구하는 공백역영에 대한 기술서비스 지원
❍ (과제구성) 기술서비스 지원할 재단 지원센터와 협력(파트너링) 구성
- 주관기관은 재단 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지원규모 확정
* 제공되는 지원 형태가 재단 분야별 서비스 지원 비용으로, 재단 분야별 서비스를 활용한 공백영역 지원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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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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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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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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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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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OHealth 고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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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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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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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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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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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OHealth 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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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별 역할>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협력기관 |
| 사업 운영 전반 | 사업개발과제 신청‧추진‧평가 및 목표달성 책임기관 | 주관기관의 사업개발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서비스 지원기관 |
재단 소속 4개 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비임상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
❍ (기타) 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보고 등의 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수행이 미흡하다 판단되면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조치가 가능
❍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접수일 기준)
❍ 가산점은 선정평가 점수와 합산되어 산정되며, ˊ평가점수+가산점ˊ 합산 최종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 가산점 부여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예정
| 공고 및 신청접수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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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 |
|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수정(예산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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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전담기관↔사업 수행기업(주관기관·협력기관) 양자 협약(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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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
| 전담기관→사업 수행기업(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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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사업 수행(주관기관·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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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점검) |
| 사업 수행기업(주관기관·협력기관)은 전담기관에 중간평가 자료 제출 전담기관은 중간평가 개최(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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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제출) |
| 사업 수행기업(주관기관·협력기관)은 전담기관에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정산보고서 포함) 전담기관 최종평가 개최(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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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료 |
| 평가 결과 안내 및 사업종료 |
※ 6개월 미만의 협약체결시 중간평가 면제
❍ (모집단위) 신청단계에서 분야별(의약/의료기기, 융복합) 구분은 없으나, 선정평가 시 평가 단위가 구분될 수 있음
❍ (선정절차) 평가실시(대면평가)
- 기술 및 사업검토 :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평가 실시(※평가계획안은 접수 완료 후 별도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 당일 재적인원 과반 이상 성원
* 평가내용 : 기술성, 사업성, 파급효과 등 종합평가(발표자 신청기관)
* 평가방식 : 과제당 1시간 내외, 피평가자-평가자 간 집단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
*선정기준 : 구두평가 최종점수 70점 이상, 최고점수 획득 과제 순으로 지원대상예비과제 결정(단, 예비과제선정 공고 시 중복성 제기·인정된 과제는 최종선정과제에서 제외, 차순위 과제를 예비선정과제로 선정)
* 결과통보 : 개별 안내(이메일, 유선)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평가방법 |
선정 평가 (100) | 필요성 | 정부지원 필요성 및 지원시급성 | 40 | 신청서류 발표 및 질의응답 |
| 제안요청서(RFP) 부합성 |
| 사업목표 명확성 및 추진전략 구체성 |
| 수행내용 및 예산배분의 효율성 |
| 사업성 | 사업적 혁신성 및 사업화 가능성 | 40 |
| 사업 추진 역량 및 투입자원 충분성 |
| 글로벌 기업과 협력 가능성 |
| 후속 추진 계획의 구체성 |
| 파급성 |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 | 20 |
| 성과활용‧연계 가능성 |
❍ (협약체결) 지원 결정된 과제 대상으로 「전담기관 ↔ 주관·협력기관」 간의 지원협약 체결후 관련 사업비 지급
❍ (과제관리)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 과제의 진도점검과 과제 관리에 협조해야 함(성과/진도관리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현장실태조사 등)
❍ 주관·협력기관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 지침과 기준 및 지원 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및 운영: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운영지침」(별첨)
-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e-나라도움 사업비 계상기준
- 보조금 사용 등 기타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①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
② 수행 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가능
③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사업 수행기업(선정 기업)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운영지침」([붙임3] 참조)을 준수
② 사업 예산은 사업 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③ 관리기관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
④ 사업 수행기관은 결과 평가 시‘사업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신청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를 필수 제출
- 결과 보고서에 대외비로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 관리기관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에 제시한 결과물의 증빙 서류 모두 제출
⑤ 사업 수행기업은 신청서 상의 사업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중간보고, 결과보고) 의무 이행 필요
⑥ 사업 종료후 3년 간 의무적으로 관리기관의 성과관리 및 조사에 참여 이행 의무
- 성과관리 및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응 시 향후 유사사업 참여 제한 조치
⑦ 지원 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홍보시 관리기관 지원 사항 표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09.10.~2025.09.22. 15:00까지
❍ 접수절차 : 신청서 이메일 제출후 서류 원본 제출
- 이메일 제출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부록서류 스캔 파일 일체
- 이메일 제출처 : tkay17@kbiohealth.kr
- 방문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로 12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노랩스 2층 사무실
❒ 지원신청서 및 부록서류 양식 작성후 제출(hwp, PDF 각 1부) ※ 파일제목 : (신청기업명)_의료기기 판로 ~ 지원사업 신청 ❒ 작성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시 파쇄 ❒ 부록서류는 반드시 각 사업신청서 내부 “V 첨부서류”에 첨부 ※ 부록서류(PDF파일) 원본파일을 목록의 연번대로 압축하여 제출 요망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최근 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④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⑤ 기타 신청기업의 기술력 또는 제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문의처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규제과학지원단 고객지원팀
- 김성희 선임연구원, ☎ : 043-200-9053, E-mail : tkay17@kbiohealth.kr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함
❍ 접수된 신청 관련자료는 수정할 수 없으며 신청서류 미비, 자료 누락/오류 등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공고기간 중 또는 공고 종료 후, 신청내용 확인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추가자료 또는 자료 확인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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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