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39세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다.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간 지원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첫댓글 오 경기도는 안하나?
오 알아봐야겠다
사업자등록 3년이내..ㅠ....
나이거 해서 받았었는데 좋았어ㅜ
시작했을때 기념품? 으로 밥그릇 세트 주고 끝나니까 우산 좋은거 선물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