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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매입임대란 ?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Ⅰ |
| 모집지역 및 유형 |
구 분 | 1~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
울산광역시 | 남구 | 모집 | - | 모집 |
중구 | 모집 | - | 모집 | |
북구 | 모집 | 모집 | 모집 | |
울주군 | 모집 | - | 모집 |
※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로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 ~ 2인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 ~ 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하되,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단, 입주후 주택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동호변경 불가능)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격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 등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대상지역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 7.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해 선정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 2016.4.29 개정본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1점 |
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가. 80% 이상 : 5점 나. 65%이상 80% 미만 : 4점 다. 50%이상 65% 미만 : 3점 라. 30%이상 50% 미만 : 2점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
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
를 통해 확인 가능
Ⅲ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된 시중 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산정하며, 재계약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음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배분등) 외부위탁 시행으로
임대료 외에 별도의 청소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Ⅳ |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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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 LH↔입주대상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Ⅴ |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순위 | 2016. 7.18(월) ~ 2016.7.26(화)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 단,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2.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7.1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구비사항 | 비고 |
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 비치 ․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붙임 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장소(동 주민센터) 비치 ․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붙임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만 14세 미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입주자 신청․접수가 불가함 |
③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등을 전부 표기하여 발급 |
③-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미등재(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 등)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자치구 전입일이 미표기된 경우 | |
④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관리번호: 2016980054) | ․ 가입은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에서 발급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16. 7. 11. |
⑤ 신분증 및 도장 |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외의 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직접 발급분), 위임장 |
⑥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구구성원의 취업 증명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발급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창업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금액증명원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 |
Ⅵ |
| 기타 유의사항 |
ㅇ 예비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입주되지 않으며, 우리 공사에서 입주 가능주택을 확보한 후 계약순번이 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개별 우편통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예비자 선정 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울산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 미통보시 연락두절로 인한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되며,
올해 계약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잔여대기자는 `17년도 예비입주자에 우선합니다.
ㅇ 동호 선정 및 계약 절차
-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계약일에 출석한 예비자 중 예비자 순번이 선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동호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 중 주택 동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 안내된 예비입주자가 당해 계약에 불참하거나, 참석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확인
- 계약일정 및 주택 상세현황(주소, 면적, 임대조건 등)은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공급안내를 받는 때,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사항은 안내된 주택 열람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자격
- 신청인의 입주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매입임대 최초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ㅇ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타 임대주택 명도
- 예비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타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매입임대에 입주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해지 및 주택 명도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후라도 주택도시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 입주자격 상실, 자산․소득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매입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사항
- 매입임대 주택은 전매,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Ⅶ |
| 문의처 |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권주거복지센터(☏052-256-4840)
2016. 07. 1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