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파면, 5개 쟁점에서 윤씨 '완패'...헌법재판소 "국회 배제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지적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서울=요다 가즈아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윤 씨의 행위에 대해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계엄령 선포의 적법성 등 5개 쟁점 모두에서 윤 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지고 정권 간부들이 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반복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8명(9명 중 결원 1명)의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선고문을 읽은 문형배 소장대행은 파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1〉 계엄령 선포의 목적이나 절차의 적법성 〈2〉 일체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발표의 적법성 〈3〉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목적 〈4〉 주요 정치가들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5〉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목적 ―― 다섯 가지가 쟁점이 되었다.
쟁점 중 가장 판단이 주목받은 것은 〈1〉의 목적이나 절차의 위법성이다. 윤 씨는 야당이 탄핵소추안의 거듭된 제출 등으로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해 헌재의 판단이 초점이 됐지만 헌재는 (윤 씨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윤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겠다"는 등 헌법이 정한 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5〉의 선관위에 군부대 투입에 관해서도, 큰 쟁점이 되었다. 윤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부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고 주장해 그 적법성이 의문시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색영장 없는 수색으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윤 전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 것이 탄핵심판과 병행해 진행되는 윤 씨의 형사재판 기소장과 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의 증거다. 증인으로 나온 정권 간부와 군 간부 등 16명 중 상당수가 윤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를 두고 계엄령 선포 시 발표된 일체의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에 계엄령 해제 요구권을 주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뉴스 전문 TV YTN은 4일 법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점에 대해 "위헌·위법임을 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3〉의 국회 군부대 투입에 대해서는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을 일반 시민과 대치시켰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4〉의 군이나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원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불체포 특권을 침해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거절했다.
한편, 헌재는 선고에서, 국회(정수 300)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정부 관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반복하는 등 억지 대응을 취해 온 것에 쓴소리를 했다. 좌파인 문 소장 대행은 야당의 대응에 대해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