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채권자목록 교원공제회 대여금 문제입니다.
호롱호롱 추천 0 조회 361 04.10.16 04: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0.16 08:38

    첫댓글 듣고 보니 그러네요......저도 탈퇴신청해서 장기급여 상계한 잔액만 부채증명 받았거든요...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이니 서로 싸우라 하고 현재는 교원공제회 아닐까요?? 헷갈리네.........

  • 04.10.16 10:04

    1.주채권자는 교원공제회 입니다.2. 1번 답과 같네요 3.다만,공제회 채권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채권처리하면 차후 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 염려가 됩니다.

  • 04.10.17 05:56

    1) 보증보험을 행사한 이후에는 보험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2) 보증보험을 행사하기 전에는 공제회가 채권자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를 처음부터 가지번호를 붙여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