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 공제회로 부터 대여금이 있는상태에서 장기 예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대여 잔액에 대해서 채권자 목록에 넣고, 개인회생 접수한 상태입니다.
매월 꼬박꼬박 봉급에서 떼어 갔고요, 이번달 부터 떼어가지 말라는 부탁을 행정실 직원에게 부탁을 하러 갔더니 벌써 이번달은 ... 다음달 부터 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늘 교원 공제회에 이러저러 궁금도 하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요. 담당자 말이 일단 공제회 회원 탈퇴는 불가능하다(대여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유)고 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3개월 이상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게 되면 그 때 부터 보증 보험사에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 청구할 것이니, 자기네하곤 상관 없다고....
질문 1 채권자는 공제회 말대로 3개월 이후에 보증 보험사가 되는것인지요?
질문 2 개시 결정 이 후 채권자 앞으로 분명 법원 결정문이 송달 될텐데요, 이경우 제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대로 교원 공제회로 송달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주 채권자는 보증 보험사가 되는지? 아님 교원 공제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보증 보험사가 채권자가 된다면 채권자 목록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일처리를 하다보니... 헷갈리네요 ㅜ,ㅜ
첫댓글 듣고 보니 그러네요......저도 탈퇴신청해서 장기급여 상계한 잔액만 부채증명 받았거든요...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이니 서로 싸우라 하고 현재는 교원공제회 아닐까요?? 헷갈리네.........
1.주채권자는 교원공제회 입니다.2. 1번 답과 같네요 3.다만,공제회 채권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채권처리하면 차후 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 염려가 됩니다.
1) 보증보험을 행사한 이후에는 보험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2) 보증보험을 행사하기 전에는 공제회가 채권자입니다. 3)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를 처음부터 가지번호를 붙여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