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관계에서 고소하려면 전대인과 임대인간 약정사실이 중요하며 임대인의 의견이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처음부터 기망의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 등 질문내용 만으로는 상세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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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지난주 성업중인 상가를 인수했는데요.보증금 2천에 권리금 9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당시 전주인은 건물주가 동의했다면서 1시간후에 온다고해서 그냥 계약을 진행하고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건믈주가 오지않자 전대인은 다시 내일 온다고헀다고 하여 그말을 믿었습니다.
다음날 건물주는 자기에게 동의를 구하는 전화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전대인과의 계약도 해지하려고했었다고 전대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전대인이 단속에걸린게 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였고 그사실을 전대인은 저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제 질문은 1.계약을 백지화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2.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전대인은 제 전화를 받지않고 연락 두절)
3.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가요?
4.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 복비는 지불했으며 계악서에는 부동산상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