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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주‧정차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3명 |
2017.10.10. ~2018.10.09. |
강북구 주차관리과 |
▪평일주·야간,토·일·공휴일 24시 주차민원처리 |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기간연장 가능함.
※ 합격자 임용예정일 : 2017.10.10.(화)
■ 근무조건
가. 불법 주·정차 단속원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 근무내용
- 평일 주·야간, 토·일요일·공휴일 불법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계도 (PDA 단속)
- 응답소 민원 및 전화민원 신고 위주 처리
※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민원마찰, 민원대응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 근무시간
- 평일 주간 : 09:30 ~ 17:30
- 평일 야간 : 18:00 ~ 익일 09:00 (격일제)
- 토요일․일요일 : 09:00 ~ 익일 09:00 (격일제)
- 공휴일 : 09:00 ~ 18:00, 18:00 ~ 익일 09:00 (2교대)
- 근무조 본인선택 불가(상황에 따라 근무조 편성은 변경될 수 있음)
※ 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조 : 월 순환근무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64호)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야 현장단속업무(토요일,공휴일포함)의 밤샘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관련분야 - 교통법규위반단속업무, 일반단속업무, 교통관련 행정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을 통해 현장 단속을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연 봉 : 13,560천원(월 1,130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8. 22.(화) ~ 8. 25(금) <4일간,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미아동복합청사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사진 첨부 및 응시표 교부에 의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7.8. 30(수) |
2017. 9. 1(금) |
미아동복합청사 2층 대강당 |
2017. 9. 4(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강북구 거주자 우대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 우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담당(☎ 901 - 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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