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621560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양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법 미쳤나 초범인게 미성년자 성매매보다 중요하냐? 만 12세면 찐 어린이잖아;
와... 진짜 미쳤다... 저건 초범 운운할 게 아니잖아.
아니이런씨벌
그놈의 초범초범..개씨발
출산율 어찌고 지랄하지말고 이런거부터 차근차근 바꿔 ㅡㅡ
와 만12세면 초6-중1이고 재판부 지들이 보기에도 애기처럼 보였다는데...... 어떻게 집유가 나와 가해자랑 다를게뭔데
초범이면 더 강력하게 다뤄야지.... 아 빡쳐
12세인데도 초범이라고 감형을 하냐...
미쳤나ㅔ
미친 정신병자 개또라이새끼
좍좍 찢어놔도 나도 초범이면 괜찮나; 미쳤네 진짜
?
나도 한남 찢어죽일게 초범이니 봐줄래?
또하겟네ㅅㅂ
12살??????????? 집유?????????????????
지랄 걸린게 처음이지
와 이나라는....... 다른나라였으면 사형이다 ㅈ한민국아
미쳤나 진짜
시발 뭔개소리야 개빡쳐
내가 저 새끼 후장 뚫어도 초범이니까 봐주나?
나라가 범죄를 조장한다니까 미친
판사 개또라이새끼
씨발 미쳤네?
소름돋아
뭐..?
12세?? 미성년자 성범죄는 높은 형량 때려서
무서워서라도 안하게 해야되는거 아님??
사법부가 지금 미성년자 성범죄 조장하는거지??
판사를 사형시켜야하나?? 이런 미친
아 진짜 이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딴 법이 다있지 법은 왜 있는건데
지랄마라 진짜
지랄
아…우리 나라 그냥 없어져야 돼…
판사 미쳤나봐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판사새끼들 다 갈아 엎어야 돼 술먹어서 봐줘, 초범이라서 봐줘, 그성별이라서 봐줘 지랄들을 해라 진짜 피해자 나이를 봐라 저게 초범이라고 봐줄일이냐? 정신나갔다 진짜
부끄러운줄 알아야 사람이다…
미친아
아니시발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