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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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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문의
익명 추천 0 조회 349 06.08.11 02: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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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11 19:23

    첫댓글 일반 분양권 부터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도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될 것 같으니까요. 요점정리 하셔서 울산세무서 민원실 양도세 담당자께 전화 문의하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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