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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례를 통해 관세사에게 듣는 캐나다 통관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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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8-17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오진영(밴쿠버무역관) | ||||||||||||||||||||||||||||||||
사례를 통해 관세사에게 듣는 캐나다 통관 Q&A
□ 커머셜 샘플 제품가격 미기재로 인한 통관 지연
○ 다수의 한국 수출자가 커머셜 샘플(Commercial Sample)로 제품 가격(Value)을 ‘없음(No Value)’으로 표기하고 신고하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캐나다 세관에서는 커머셜 샘플상 No Value를 인정하지 않으며, 제조원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출자는 반드시 송장에 가격을 기재해 이로 인한 통관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관세 절감 방안
○ 관세에 대한 부담은 기업 간 상호네고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에서 담당함.
○ 간혹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국내업체에서 관세의 일부를 부담해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액수를 적어서 보내기도 하며, 일부 국내업체는 관세/세금 전액 부담하기도 함.
□ 무역조건 DAP(DDU)의 경우, 세금 환급문제
○ 수출자가 통관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세관에 납부된 세금 GST 5%에 대해 어떻게 환급받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DDU 조건으로 계약해 캐나다 수입자가 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DDP 조건: 수출자가 목적지 국가에서 통관비용과 관세 등을 포함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따른 비용과 위험을 모두 부담 - DAP(DDU) 조건: DDP 조건 중 관세와 부가세만 수입자가 부담, 기타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 수출자가 캐나다 국세청에 비거주자(Non-resident Account) 계정을 신청해 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임.
□ 한-캐 FTA 관련 원산지 증명서 준비 미비
○ 한-캐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적합한 서류를 기한 내 준비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전문 현지 관세사와 상의해 정확한 양식의 서류를 준비해야 통관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HS Code 불일치로 인한 관세 부과
○ 우리나라 라면의 HS Code는 1902.30.1010이지만 캐나다에는 동일한 코드가 존재하지 않음. - 캐나다 관세청은 한국산 라면에 대해 자국의 HS Code 2104.10.00.90를 일괄 적용하고 있음. - 수출자가 우리나라 HS Code를 적어 제출한 경우. 캐나다에서는 FTA로 인한 KRT 관세 2%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관세인 6%를 적용받게 됨.
○ HS Code가 달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요 품목
□ 식품 검역으로 인한 통관 지연
○ 캐나다에서는 수입된 농수산식품 관련 식품검역청인 CFIA(Canada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통관을 담당함.
○ 한국산 버섯 수입 시 수입허가증(Import Permit)과 라이선스넘버(CFIA Licence Number) 두 가지 문서가 필요 - 생육배지가 포함된 경우, 버섯 재배지가 한국의 QIA로부터 인증(certified)을 받아야 하며, 식물위생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이 추가로 요구됨. - 라이선스넘버가 없는 경우, CFIA 내 야채과일(vegetable & fruits)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함.
○ 캐나다에 최초 수출된 식품류는 검역을 통과해야 함. 단, 수출 시마다 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번 검역을 통과한 뒤부터는 랜덤으로 받게 됨.
○ 수입업체는 최초 수입된 식품 중 일부를 샘플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검사실(Lab)에 보내야 하며, 검역 결과가 나오면 CFIA에 통보함. - 검역이 마치기 전까지는 제품을 팔거나 유통할 수 없음. - 통상적으로 검역을 마치기까지 약 20일이 소요됨.
○ 각 품목마다 검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10일 이내에 검역을 끝내야 하는 등의 따라야 하는 규제사항은 없음.
□ 전시품 통관
○ 관세청에 의하면 전시용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수입 시 관세청(CBSA) 검사관은 해당 품목이 캐나다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한 품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보증금을 지불할지 여부도 결정함. - 재수출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일반적으로 E29B 양식 또는 Form B3-3 양식 제출 후, 보증금(세금 GST 5%)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전시회 종료 후 재수출 될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전시용 제품을 판매할 경우, 커머셜 인보이스에 상기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적용됨. 전시회 후 판매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캐나다 비거주자 여행객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E29B 양식 또는 Form B3-3 양식이 불요하며, 구두상으로 보고 가능
○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 가능하며, 전시용의 경우 무관세 입국이 대부분 가능하나 판매용일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임.
□ 승인 통관
○ 캐나다 내 화장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캐나다 보건부에 화장품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를 제출해야 함.
○ 화장품신고서는 온라인(http://www.hc-sc.gc.ca/cps-spc/cosmet-person/notification-declaration/index-eng.php)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일 이내임. - 서류가 통과되면 신청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화장품 번호(cosmetic#)가 적혀 있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음. - 서류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1~2일 후 캐나다 보건부에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과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함. ·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품목은 반송 및 폐기처분 될 수 있음. - 화장품 관련 (수입되는) 지역별 담당 오피스 연락처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 · http://www.hc-sc.gc.ca/contact/cps-spc/hecs-dgsesc/cosm-eng.php - 온라인으로 신청 현황 확인은 불가함. 화장품 신고서 아래 부분에 케이스번호(case number)와 제출번호(submission number)가 있는데, 이는 캐나다 보건부에 서류 진행상황 문의나 캐나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 요청을 받을 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시사점
-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에 관계장에 의하면, 캐나다 통관절차는 실제로 대미 수출보다 수월하다는 의견임. 미국의 경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더욱 많은 문서를 요구하고, 세관업무도 캐나다 기관보다 까다로우며 웹사이트의 사용자 친화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관련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많은 바이어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HS Code, 수입규제, 통관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로 인한 통관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캐나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수입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송,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므로 수입규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수출 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수출 전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캐나다 관세청(www.cbsa-asfc.gc.ca)에 문의하거나 KOTRA 무역관 Q &A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함. · 실제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수출 전 무역관 문의를 통해 피해를 막고 수출과정에 도움을 받고 있음.
자료원: 바이어∙관세사∙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CBSA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