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의 의의 > - 서성환 경영지식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생산 및 유통의 각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GNP형, 소득형, 소비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한 나라는 모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1) 소비형 부가가치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투자지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투자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토록 허용함으로써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부가가치 = 총매출액 - 중간재구입액 - 자본재구입액 = (임금 + 임차료 + 이자 + 이윤) - 투자액
(2)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장점 이 유형의 부가가치세에서는 자본재구입액을 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여 자본재를 구입할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있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중간재와 자본재를 구별함이 없이 모든 매입액을부가가치의 범위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그 시행이 간편하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가산법과 간접법으로 나누어지며 간접법은 다시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1) 가산법 가산법이란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의 합계액에서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임금 +이자 + 지대 + 이윤 + 감가상각비 - 자본재구입액) * 세율
(2)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방법)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중간재 매입시 세금계산서에의해서 거래징수 되었음을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 자료가 된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10%(또는 0%) -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 이 방법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고 상대방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이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따라 품목별로 면세나 영세율의 적용이 간편하며 수출재화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환급할 수 있다.
!!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이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공급한 공급가액(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세율
태그#비즈니스·경제 [출처] 부가가치세 유형과 과세방법|작성자 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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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