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환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없다. X
1. 여기서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 성격과 사법인 성격 같이 갖고 잇는거 맞나요?2. 기본권주체가 왜 되는지 모르겟는데 왜 그런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공법인도 사안에 따라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공법인도 사안에 따라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