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정보보호 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사업화 지원분야) 추가모집 공고(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_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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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 2025년 정보보호 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사업화 지원분야)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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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정보보호 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 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화 지원분야를 추가모집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2.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1.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5년 정보보호 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사업화 지원분야) 추가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충청북도 내 ICT/SW 기업의 정보보호 기술 개발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산업 전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제고
- 충북 산업전반의 보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및 신뢰성 확보
❍ 공고기간: 2025. 9. 17.(수) ~ 10. 1.(수) 17시까지
❍ 총지원금: 총 25백만원(사업화 지원 분야 최대 5백만원, 5개 과제)
❍ 지원대상: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 협약이전까지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이 가능한 기업은 예외
- 정보보호 핵심기술 또는 응용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가능한 기술인력(암호, 인증,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보유 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사업화 지원 | 충북 특화산업(융합바이오)와 연계된 정보보호 기술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또는 사업화 비용 지원 (제품 홍보물 제작비, 시장조사, 지식재산권, 박람회 참가 등) | 최대 5백만원 (5개 과제) |
2. 세부내용
❍ 모집공고: 2025. 9. 17.(수) ~ 2025. 10. 1.(수) 17시까지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 ∼ 2025. 12. 5.(금)
❍ 지원내용: 충북 특화산업(융합바이오)와 연계된 정보보호 기술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사업화 지원 | ▪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또는 사업화 비용 지원 - 시장조사 - 박람회 참가(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부스 등) - 제품 홍보물 제작비(브로슈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 - 지식재산권 취득비용 | 최대 5백만원 (5개 과제) |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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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화 |
| 접수 및 평가 | ➡ | 협약체결 및 착수보고 | ➡ | 사업수행 | ➡ | 최종평가 | ➡ | 지원금 지급 |
| ’25년 9월 ~ | ’25년 10월 | ’25년 협약체결일 ~12월 | ’25년 12월 | ’25년 12월 |
3. 신청서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9. 17. (수) ~ 10. 1. (수) 17시까지
※ 접수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E-mail 제출(ljseo51@cbist.or.kr)
※ (이메일 발송제목) (지원분야명)과제명_제안기관명 또는 총괄책임자명
(파일명 작성방법) (지원분야명)과제명_제안기관명 또는 총괄책임자명
※ 접수는 10. 1.(수) 17:00 이전 도착분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불가하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발표평가: 10월 중, 세부일정 및 장소 별도 통보
4. 선정절차 및 내용
❍ 선정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제출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지원대상 확정 | ⇨ | 협약체결 |
| ’25. 9. 17. ~ 10. 1. | ’25. 10. 2. | ’25. 10. | ’25. 10. | ’24. 10. |
- 사업 공고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지원 자격 부합 여부 (서류) 검토 | - 필요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등 | - 최종선정 | - 협약체결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종합점수(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기술개발 분야 1개 기업, 사업화 분야 5개 기업)
※ 평가 대상 중 선정기준 미달 시 의무선정 배제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필요성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점) | 명확성 및 준비성 | - 사업수행 목표 명확성 사업수행 대표자의 의지 | 10 |
| 사업추진의 필요성 |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 10 |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합성 (30점)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 추진일정 수립의 현실성 목표대비 일정계획의 적정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사업비 도출근거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 10 |
| 파급효과 | 사업 성공시 기업성장, 사회적 기여 정도 | 10 |
사업화 계획 및 구체적 방안 수립 (40점) | 사업화 계획 |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25 |
| 사업화 방안 가능성 | 현실성 있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여부 시장개척 등 구체적 사업화 방안 여부 | 25 |
| 합계 |
| 100 |
5. 지원자격 및 의무이행사항
❍ 지원자격: 충북 소재 ICT/SW 기반 정보보호 관련 기업
※ 협약이전까지 본사, 지사,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립이 가능한 기업은 예외
- 정보보호 핵심기술 또는 응용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가능한 기술인력(암호, 인증, 접근제어,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보안 등) 보유 기업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타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이 있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단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③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제외 대상
❍ 의무이행사항
- 사업기간 내 수행 가능한 과제 지원
- 증빙되지 않는 내용은 무효처리하며, 평가 관련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내용의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 미달시 선정하지 않음
- 지원기업은 수행기간 종료 후에 요청하는 사업관련 증빙자료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및 문의처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사업계획서 | 1부 | 별첨 자료 ※ 지원분야 양식확인 |
| 2 |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 | 각1부 | - |
| 3 | 수행기업 2023년, 2024년 재무제표 | 각1부 | 24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과세표준 증명으로 증빙 가능 |
❍ 선정 후 제출서류: 선정이후 별도 안내
❍ 문 의 처 : 사업담당자 / ☎ 043-904-7466, ljseo51@cbist.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