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5일이 채권자 집회입니다.(부산지법)
근데 오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보험을 상계처리한다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보상은 제 남편이 받아서
해지 되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지않고 유지해야되는데 개시결정도 났고, 채권자집회도 이틀후에 있는데 채권자 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생위원님에게 여쭤보니 채권자 집회때 제출해보라고 합니다.
채권자집회도 얼마남지 않아서 걱정도 되는데 저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고해서 해지되는줄 몰랐거든요 해지되어서 환급금도 얼마되지않아 그대로 유지 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알면 큰일인데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 건강하세요!
첫댓글 보험회사에서 상계처리하였다면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해약금과 약관대출금이 상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보험회사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