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Work permit)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I-94’처럼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빙하는 국토안보부 발급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방법원은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법 입국자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민자로 구성된 원고인단이 지난 4월 조지아교통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일 화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조지아교통국은 풀턴카운티가 동일한 판결을 내리자 새 규정을 적용해왔다. 또한 연방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소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버트 브랜틀리 교통국 커미셔너는 “연방 소송이 제기되기 며칠 전에 풀턴카운티 판례가 나와 이미 관련 규정을 바꿔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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