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원 늘어나고,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열린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에서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방안을 밝혔다. 특히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 40만원 수준에서 내년 5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기존 10~15만원씩 지원하던 보조금을 20~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조금 지급시기도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전일제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대안도 마련됐다.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보다 넓은 선택권을 갖게 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 제도와 관련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은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제도를 시행해 이들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는 6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 날 특위에서는 이 밖에도 △모든 교육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확대 적용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및 중증장애인 보호고용시설 확충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고졸 학력 인정 △고령자 공동창업 및 일정 비율 이상의 고령자 고용 창업의 경우 창업비용 일부 지원 △노인일자리 규모 2009년까지 17만개로 확대 등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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