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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동지, 징역2년에집행유예 3 년 - 수시간내 석방! | ||||||||||||||||||||||||||
김기백기자 | ||||||||||||||||||||||||||
지난 7월7일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일본대사에게 시멘트조각 2개를 던진 사건으로 외국사절 폭행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흉기상해) 및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었던 김기종 동지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합의부 <재판장 정선재. 이관용판사.이숙연판사>주관으로 서관 525호법정에서 속개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수시간내로 석방된다. 법정에서 낭독된 재판장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비록 애국충정의 발로에서 비롯된 행위지만 각종 증거및 정황에 의하면 외국사절폭행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및 업무방해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점 벌금전과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점 그리고 피고인의 건강이 썩 좋지는 않은점등이 참작되어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되었고 1심선고에 의해 김기종 동지는 수시간내로 석방되게 되었다. 1심판결에 대한 민신발행인의 소견으로는 검찰 구형 4년인점에 비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것은 실정법상 1심재판장으로서는 성의껏 최대한의 선처를 배려 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1심판결이 비교적 호의적이었으나변호인단은 조만간 항소를 제기할것이다. 김기백기자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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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8/30 [14:32] 최종편집: ⓒ 민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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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석방이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마음이 조렸는대,,, 우선 불행 중 다행입니다. 석방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