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회에서 소위 비대위 재명결의 되었고, 재명자의 소 제기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조합이 패소 하였다면 조합원으로 수용 하는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법원은 재명된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로 보는 입장이고, 재명자가 조합에 피해를 준것이 없다면 재명판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것 아닌가요 ?
총회때 제가 재명결의 반대를 하였나 재명결의가 통과 되었습니다.
패소할게 뻔한 결과를 두고 항소를 진행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항소 사유 또는 재명결의에서 여타 조합이 승소한 판례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욕봅니더
조합장님 그리고 관리이사님
항소 해서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게 뭐가 있는가요?
항소할때는 법무비용이 무료인건가요?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조합원돈이 아닌지요~~
계속해서 소송에 지면 항소하고 또 항소하고~~누구를 위해 법무비용을 그렇게도 지출하시는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비용공개를 요청합니다.^^
조합원들의 돈이 얼마나 사용되고있는지 알고싶으니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들 내돈으로 변호사비 그만 지불하시오.
몇번의 변호사비 공개요청에도 묵묵부답이고 조합원들돈이 당신네들 개인재산인줄 아는것인지..
전정*식이사의 경우 가처분 1심. 2심. 대법원까지 조합이 모두 승소하였고 본안1심에서도 조합이 승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조합원 자격 및 미납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조합에서 수십건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합이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진행상황공지를 잘 보시면 이미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승소한 소송들을 묻는게 아닙니다
필요한 소송은 해야겠죠~~~
제명시킨 조합원에 대한 항소가 왜 또 필요한지를 묻는겁니다.
8번 소송 중에 몇번 이기신건가요??? 그런데 또 항소를 한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소송비용 그리고 실과득 중 조합원에게 이득은 뭔가요??? 소송비용 보다 많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