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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무고 등 수사 촉구의 청원서
평화주의 추천 2 조회 229 17.05.13 20: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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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5.13 20:54

    첫댓글 사건개요를 보니, 완전히 장난치고 있네요

  • 작성자 17.05.13 20:55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 등이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및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등의 법령에 의거 조치도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결과였습니다.

  • 작성자 17.05.13 20:57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이 원거리(영등포구)에 거주하고 피의자진술조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강제구인권이 없어서“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것은, = 이는 명백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 할 것입니다.

  • 송치의견서 정조공개 하시지요

  • 작성자 17.05.14 09:5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송치의견서는 단순히 항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이며,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
    무고죄로 처벌하려는 기소의견서에는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하였음.

  • 작성자 17.05.14 09:59

    @평화주의 (대판 1998.9.8 98도1949)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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