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수신 : 조 국 민정수석 귀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비서실. 02-730-5800
제목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무고 등 수사 촉구
민정수석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 범죄 요지
1).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범죄집단을 주동하여 공금횡령죄, 사문서위조죄, 무고죄, 등
2. 사건 개요
1). 2016.07.1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2). 2016.07.2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 형제 40996호 검사 임두환실에 배당
3). 2016.08.01 중랑경찰서에 수사지휘
4). 2016.09.20경 중랑경찰서 경위 김0세는 피고소인1. 이여자의 수사가 필요하여 주소지가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68. 107동 0000호(신길동, 우성1차아파트)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수사지휘요구
5). 2016.09.부터 2016.12에 5회 진정서를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관요청 촉구
6). 2017 01.0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심기하 검사실에 배당.
7). 2017.02.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178호 이종익 검사실에 재배당
8). 2017.05.0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 검사 임두환실에 배당
3. 수사 요구 사항
1). 피고소인1. 이여자 (570727 - 000000)의 주소지가 현재도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31, 301동 000호 (대림동, 현대3차아파트) 임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또다시 2017.05.02일자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재 이관 사유를 수사요청하며,
2).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입증토록 하는 피의자진술조서 작성하여 주시고,
3). 고소인과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에 대하여 각각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대질신문을 하여 주시고
4).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6). 위 사건은 서울북부검찰청 ☞ 서울남부검찰청 ☞ 외압으로 = 서울북부검찰청으로 재 이관되었고 장기간 수사를 기피하는 적폐현상 임.
7). 경찰, 검찰, 법원에 "불랙리스트대상자"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의혹이 많은 사건 임.
8).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힘없는 백성은 이렇게 짖밟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댓글 사건개요를 보니, 완전히 장난치고 있네요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 등이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및 형사소송법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등의 법령에 의거 조치도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결과였습니다.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 및 피고소인3.이 원거리(영등포구)에 거주하고 피의자진술조서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강제구인권이 없어서“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려는 것은, = 이는 명백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 할 것입니다.
송치의견서 정조공개 하시지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송치의견서는 단순히 항소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이며,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
무고죄로 처벌하려는 기소의견서에는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기소하였음.
@평화주의 (대판 1998.9.8 98도1949)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저촉되는 위법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