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2025-153
2025년도 제4차 포항시 지방보조금
(농식품유통과 관련사업)지원계획 공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4차 포항시 지방보조금(농식품유통과 관련 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포 항 시 장
1.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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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단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단체 ․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단체 |
2. 공모사업 : 1개 사업 / 28,000,000원
3. 공모사업 세부내역 : GAP인증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사업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5. 9. 19.(금) ~ 2025. 10. 10.(금)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각 사업별 지침에 따름)
※ 기타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문의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
①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2. 12. 31.)까지 집행해야 함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②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실질 소요예산)으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 보조금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계상(운영비, 자본적경비 등 편성 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
인건비 등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아야 함.
․ 비목 설정 시 동일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금지
ex) 인쇄비(총100만원) = 보조금(50만원) + 자부담(50만원) 계상하는 사례금지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따로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사업별 별도 계좌 통장 개설(법인 : 법인명의, 비법인 : 단체명+대표자성명)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불가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④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결제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 법인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경우 단체대표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사용
․ 사업 추진 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카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 조치
⑤ 지출결의서 작성 및 사업비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 득한 후 지출해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일자, 금액 등) 일치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등)
⑥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금 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위반 시 회수 등 조치
⑦ 보조금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 신청 및 지출할 수 없음
경상사업의 경우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 사업비의 경우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통신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 지출 경비(용역성 경비) 업무추진비, 사례․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현금성 경비) |
⑧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소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범위 내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⑨ 기타 준수사항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정산 후 반납 조치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른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