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절공파 전 회장 조기형에 대한 조덕행외 7명이 신청한 회장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사건(서울지법 2011카합 1597호- 2011.10.11결정)과 2011년 10월 28일 양절공 시제봉행 후 조동원회장을 선출한 것이 무효 판결된 바(사건 2012카합 60호- 조동원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2012 가합32350호- 총회결의 무효), 이는 우리 종회에서 조기형 전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패소하였으나, 이번에는 법원 판결문대로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고 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들께도 알리시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3년 6월 27일(목요일) 11시
- 장 소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매산부락) 559번지
양절공 부조묘 제각
- 안 건 : ① 양절공 부조묘 제향 봉행.
② 양절공파종회 회장 선출.
③ 기타 현안사항
첨부 : 양절공파종회 총회 소집 이유 1부. 끝.
2013년 6월 5일
한양조씨 양절공 후손 4개지파 연고항존자
한풍군파 24세손 연고자 조 병 호.
도제공파 22세손 항존자 조 종 일.
참판공파 21세손 항존자 조 영 규(영완).
고사공파 26세손 연고자 조 성 일.
연락처 : 조시형( 핸드폰 010- 2442- 3902 )
【첨부】
양절공파종회 총회 소집 이유
우리종회에서 매년 음력 5월19일에 각지의 종원들이 참석하여 봉행하는 양절공 부조묘 제향 후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석중인 양절공파종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양절공파 前회장 조기형씨에 대해 조덕행 외 7명이 회장 및 대행자직무 정지가처분(사건2011카합1597호)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하여 2011.10.11 결정되었습니다.
2) 결정문에 의하면 양절공파 종중은 【연고항존권자의 소집에 따라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이사건 종중의 종원들이 임시회장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 할 수도 있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법원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종회에서는 2011.10.28. 양절공 시제봉행 후, 소집권이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한 총회 를 개최하여 조동원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4) 그 후 조덕행씨가 조동원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사건 2012카합60호)을 서울중앙방법원에 신청하여 2012.2.15. 결정되었고, 그 후 본안소송 (사 건 2012가합32350호)을 진행하여 2013.4.9. 회장선출이 무효로 판결 되 었습니다. 즉 2011.10.28. 총회는 소집권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 내용입니다.
5) 우리 종회에서 조기형 前회장의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법리 해석 을 잘못하고 소집권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함으로 서 패소하였으니, 이번에는 법원의 결정문대로 연고항존권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종회의 발전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양절 공 후손 각 지파의 연고항존자들이 연대하여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음 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