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교통서비스 개선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 올초에는 안철수
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성에 대한 관련 단체의 건의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달여가 지난 지금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수년째 제자리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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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지원도 저상버스 보급도 ‘매우미흡’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 경제활동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꾸준히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제공, 저상버스 도입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두 가지 대안 모두
미흡한 보급으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은 장애인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지못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운영권자인 특별교통수단은 각 지자체의 1·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이상 운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박 연구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1752대가 운행되고, 보급률은 63% 수준이다. 지자체 중 경남의 보급률이 약
147%로 가장 높고, 법정대수를 충족한 유일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도, 경상북도 등은 도입률이 낮다.
저상버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저상버스는 2005년 법제정에 따라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된 교통수단으로, 바닥이 낮아 휠체어의 승하차가 편리해 휠체어
장애인 및 다수의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보급률은 30% 이하 수준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이 29.8%고 인천, 제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도입률이 10%미만이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10% 수준인 곳도
7곳뿐이다.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연구관에 따르면 대 당 4000만원이 넘는
특별교통수단의 구입비는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도 하지만, 운영비는 운행권자인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특별교통수단 1대 당 4428만원(전국 평균)의 예산이 소요됐다.
저상버스도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약 1억원 정도 비싸 정부의
재정보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매칭해 저상버스의 초기 구입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복지혜택의 범위 확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이 힘들수 밖에 없는 상태다.
◇ 사회적 논의 통한 적극적 지원 필요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공급 수단의 다양화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현행 법령에서 장애인 개인별로
지원되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하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이 용이하지 않는 반면,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휠체어 탑승설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별 지원 수단의 형태를 보다 다양화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관은 서울시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운영하는것을
예로 들었다.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처럼 이
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저상버스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저장버스 기준’은 하나지 규격의 저상버스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별 교통수요 패턴을
고려해 규격을 다양화하면 버스의구입과 운행에 있어 효율을 높힐 수 있을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 연구관은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교통약자의 교통지원 정책은 정부의
책무인만큼 재정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정 지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장애인 교통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도 재정지원의 법적근거 확보와 운영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비용과
운영비용과 같은 재정지원 방법을 비롯해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내용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이 규정 기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자인 교통약자는 이용대상자가 모두 교통약자라는 점과 보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위반시 이용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DB확보 등을 통한 특별교통수단 콜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jshin@mdtoday.co.kr)
창원에서는 현재 저상버스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나는 대학교 이전까지 창원에서 계속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산으로 와서 놀랐던 것은 저상버스를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통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나 콜택시제도의 경우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일부일뿐 아니라 콜택시제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원만 해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그러한 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동권의 확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동권은 인간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경제생활 등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과 같은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동권의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같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가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대체할만한 다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저상버스를 지역마다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지역 자체에 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개선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저 역시도 장애인콜택시제도에 대해서 알게된 것도 얼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콜택시제도 역시 요금의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에 있어서는 부담이되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냥 버스가 다니기도 힘든 고지대가 많은 부산지역같은 경우 저상버스를 잘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하니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네요. 저 역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주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 현실은 제대로 그들의 이동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신문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 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제대로된 배려를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형적 조건, 예산 부족등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모습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이 제대로 가고 싶은 곳 조차 갈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픈일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