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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사법피해사례읽어보세요-박상우-011-352-3116
saenc 추천 0 조회 195 08.12.12 11:5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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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2 12:38

    첫댓글 시간 날때 읽겠습니다.

  • 08.12.14 04:46

    안녕하신지요...

  • 08.12.14 04:46

    며칠이 경과하여 2차례 정독하였습니다.

  • 08.12.14 04:47

    제가 뭘 도와 드려야할지 답할 수 없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08.12.15 23:11

    재심및법조비리로판사및변호사를징계할려고합니다.

  • 08.12.15 23:21

    <채권양도>.....1) 통지의무, 2) 통지는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3) 채무자가 반드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08.12.15 23:24

    <재심>...1) 소송중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 위증을 해야 하고...2) 또는 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다른 이유는 재심이 곤란합니다...

  • 08.12.15 23:25

    <판사징계>..판사의 불법만 다시 정리를 하여 올려 보세요...위 문건의 답글을 클릭하여...

  • 08.12.15 23:27

    <구수회 의견>...1) 판사불법을 먼저 정리하고....2) 비록 원고이지만 소송사기가 가능하니 소송사기죄(형법 347죄)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지요...

  • 작성자 08.12.15 23:32

    네.잘못된판결문에대해조목조목정리한것을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08.12.15 23:38

    위증및위증교사로확정판결받았고,채권양도통지가않되었다는사실도밝혀졌고,채권도부존재채권이밝혀졌는데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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