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및법원판결에 승복할수없는이유
사 건:2005 나 4170 청구이의
원 고:박 0 우
피 고:주식회사 0000 대표 박0준
법 원 명:서울 동부 지방 법원 민사 제21부
1.일방의 주의주장만을 인정
가)사실과다른 주의 주장을 사실 확인도 없고,증거도 없으면서 일방에 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일방의 주의 주장만 인정함
나)상대방의 사실에 입각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불 인정및사실 증거도 불 인정,증거 제출도 인정하지 않는 편파적 판결
다)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결하여야함에도 사실관계자체가 다르고,사 실관계가 다른 것도 알면서도 틀린 사실에 기초하여 일방에만 유리 하게 판결
라)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방의 주장만 인정,상대방 주장은 증거 없다고 불인정.
마)일방의 주장이 허위및거짓 주장 이고,사실과다른 왜곡및조작의 주 장에 대해 사실이 밝혀져도 일방의 주의 주장은 그대로 원용하고,상 대방의 주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일방의 편에서 해석
2.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 하게 하는 것들
가)재판부가 3회에 걸쳐 바뀜
나)상대방 변호사 3회에 걸쳐 바뀜
다)상대방 2회의 재판 불 출석
라)등기소에 문서 송부한 자료가 제출 되지 않고,확인 결과 문서접수 대장에 접수 사실이 없고,폐기 서류로 분류되어 있다가 폐기직전에 발견 되에 6개월만에 제출 됨(재판장이 법정에서 왜 자료가 안 오는 지 원고에게 직접 알아 보라고 한 것으로,피고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 는 자료임.사실 은폐 혐의 뚜렷함)
마)고려신용정보(주)에 법원에 3회에 걸쳐 문서송부촉탁을 하여도 8 개월이 지난 재판 종료까지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방 문하여 직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는 사문서위,변조혐위가 명백한 증 거 자료로써 피고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는 물증으로 제출 하였으나 재판 에서는 어쩐 일인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재판장이 왜 서류가 안 오는지 법정에서 원고에게 알아 보라고 한 것으로,피고의 허위 주장및사기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문서 혐위가 명백한 자료임.)
바)그러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 하지 않고,오히려 일방의 편을 들어 사 실 관계 조차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함.(일방의 결정적으로 불리 한 증거가 있어도 증거가 필요 없이 일방의 입장에서 증거를 무기력 하고 불필요하게 만들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판결)
사)상대방의 주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인정 할 수 없다고 하고,유리한 증거는 불 인정함(사실 관계 입증 위해 필요하여 3회에 걸쳐 문서 송부 촉탁을 하여 결과물을 얻었으나 막상 결과물에 위,변조의 사 실이 밝혀지자 증거의 효력 없이 필요 없게 사실 관계에 대해 불필 요한 증거라고 일방에게 유리 하게만 적용함
아)상대의 허위 주장은 무조건 인정,허위 주장의 사실 증거가 나와도 관계없이 무조건 인정
3.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이상한 법리 적용..
가)채권 양도의 책임은 대법원 판례및민법의 법리를 적용한 판례를 제시하여도 채권 양도의 담보 책임은 변제 가능에 대한 담보 책임 까지지는 것임을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채무를 변제할 자력 유무 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 일방의 유리한 판결함
나)대법원 판례및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채권 양도의 담보 책임에 재판부가 판례를 부인하며 무리하고,법리에 반하는 판결함.
4.이해할 수 없는 사례...
가)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건에 대해 사실 관계에 범죄 사실이 입증되 어도 경찰 조사의 이상한 조사 및 의견서 제출로 무 혐의 처리 됨
나)부천지방 검찰청의 위증에 대한 김포 경찰서의 명백한 사실에 대 하여도 무혐의처리.2002.8.2.제3950호김0수경장
다)검찰에서 검사의 재조사로 1차 조사의 무 혐의 처리한 경찰 조사 를 배제하고 위증및위증교사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 되어 위증및위증 교사 혐의로 징역10월형을 받음.2002형15775윤0 용검사
라)위증의 죄로 재판에 기소 되었는데도 김포 경찰서 명의로 경찰조 사시 범죄 혐의가 없고,경찰의 조사는 문제 없다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무혐의 처리 하였다는 문서를 받음.2002.9.26.청문 감사관실
마)또한 변호사가 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변론 종결까지 내지 않아 결국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을 패소 함(변호사조현우)
바)항소심에서 그러한 증거 및 새로운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서 사실 관계에 대해 일부 인정 하면서도 재판에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함
사)부 존재 채권 양도로 인한 피해가 재판의 목적이고,부 존재 채권 양 도의 불법적을 판단하는 사건인데“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상식적으로나,법률적으로 수긍 할 수 없음.
아)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이전에 폐업된 부 존재 채권임이 밝혀져서 양 도 할 수 없는 채권임을 알고(이는 명백한 사기임)도 채권 양도가 정당 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이는 법리 위 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야 함.
자)위증및위증 교사로 재판중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신뢰 할 수 없음.
차)허위의 주장을 밝혀져도 취지가 아니라고 상대를 변호함.
카)의정부 지방법원2006타경49409호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은 공탁 하여2006년 금제3755호 사건이 서울 동부 지방 법원으로 이관되어 2006가단86543 청구이의 사건이 불 공정 재판을 진행 했던 판사가 같은 사건을 담당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 공정한 내용으로 조정하여 사건을 무마시킴. 판사가 관계된 사건을 또 같은 판사가 사건을 배당 받아 재판을 하면 당연히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법원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서울 동부 지방법원1심-재판장 신0희,2004가단12685청구 이의등
2심-판사 박0창,황0수,이0규2005나4170 청구이의
대 법 원 3심-2006다61208청구 이의
의정부 지방법원2006타경49409호부동산강제 경매-동부지원으로이관
서울 동부 지방법원1심-재판장 황0수2006가단86543청구 이의
의정부 지방법원 2006타경 49409호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이 어떻게서울 동부 지방 법원으로 이관 하고,재판장이 불 공정 판결으로 피해를 입은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또 다시 사건의 재판장으로 담당함.
동부 지방법원 1심-재판장 황0수,2006가단86543 청구 이의
-사건 내용-
통장을 압류한 후 채권 추심 하고,압류 상태인 통장에서 채 권 금액이 들어 있는데 추심하지않고, 법정 연체료 이자를 포함한 청구 금액으로 이중으로 부당한 부동을 강 제 경매 신청한 사건으로 의정부 지방 법원에 부동산 경매 중지 위해 채권 금액을 공탁하여 청구 이의신청 한 사건임
-사건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고 재판장이 이전 2심 불공정판결한 황0수판사가 담당하여 원고 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게 한 채 원고측 변호사(윤명호)가 의뢰인의 조정 성립 불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고측 변호 사(윤명호),피고,재판장 등이 원고 모르게 조정 성립함.
-조정 성립 불가 이유-
원고는 피고의 통장 압류로 통장의 금액을 사용 할 수 없었고,통장 압류한 피고가 통장에 채권 금액을 인출하면 법정 이자를 물지 않을 수 있는데 피고는 고의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압류 통장의 금액이 있음에도 이중으로 부당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한 악질적인 행위에 원고는 청구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하였기에 피고의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당한 채권 행사에 금전적인 청구 금액에 대해 전액 지급할 이유가 없기에 원고는 조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재판장,원고측 변호사(윤명호),피고등이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전혀 이야기 없이 원고가 조정 성립 불가를 할 수 없게 당일 조정 성립으로 무마 시켜 원고가 추 후 원고가 조정을 안하겠다고 하였으나,법원에서는 이미 조정 성립한 것이기에 변호사에게 따지라고 함.
하)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부존재 채권 양도가 적법 하고,가능 한 지를 대법원 판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불 속행 기각하여 판례에 대한 판단을 받을 방법을 없게 하여 억울한 피해만 보게 함.-대법원2006다61208청구 이의-
1)민법에 의하여 비록 재판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지만,사기는 명백하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 불 공정 수사로 무혐의 처리하였던 사건을 검찰에서 재조사 하여 위증및위증교사 혐의로 기고한 전력이 있는 조사관이 또다시 담당 조사관이 되어서 피고소인을 먼저조사하고 고소인조사를 하는 납득 할 수없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또다시 무혐의 처리함.
2007형제12024 김0우검사.(ㅅ대학교)
2007불항5127 유0우검사.(ㅇ대학교)
2007불재항4874 이0보 공안부장.(ㅅ대학교)
*김포경찰서-김0수조사관
2)2002고단 1526위증,위증교사. 2003노902 위증교사.
위 사건으로 피고 박0준이 형사 처벌을 받았으나,판결문에 원고 박0 우가 위증,위증 교사의 죄를 지었다고 판결문에 2번이나 허위로 적시 하였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불공정 하고,사실을 오인 하고,원고와피고가 바뀌고,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주장 했다고 하고,법리를 유탈한 판단,상대를 변호하는 재판부의 주장,편파적으로 일방의 편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공정성 결여 재판 결과,사실 관계 조차도 엉터리로 판단한 엉터리 재판 결과를 공정 하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받아 들일 수가 없 기에 이러한 법원의 횡포를 알려 바로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참조:법원(담당 판사),검찰청(담당 검사),김포경찰서(담당조사관),변호사
1심-재판장 신0희(ㅅ대학교)-2004가단12685청구 이의
원고측변호사 조현우(ㅅ대학교)
피고측변호사 안귀옥(ㅇ대학교)에서 김현수(ㅅ대학교)로 바뀜
*2심-판사 박0창,황0수,이0규(ㅅ대학교)-2005나4170청구 이의
피고측변호사김현수(ㅅ대학교),안귀옥(ㅇ대학교)최승철(ㅈ대학교)
3심-대법원(ㅅ대학교)-2006다61208청구 이의
원고측변호사 임석재(ㄱ대학교)
피고측변호사 최승철(ㅈ대학교)
의정부 지방법원2006타경49409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
서울 동부 지방법원2006가단86543로 이관됨
*1심-재판장 황0수(ㅅ대학교)-2006가단86543청구이의
원고측변호사 윤명호(ㅈ대학교)
*김포 경찰서-김0수조사관-(형제3950호 위증)-무혐의
부천지방검찰청-윤0용검사(ㄱ대학교)-2002형15775 -위증기소
부천지방법원2002고단1526-위증,위증교사-징역10월,집행유예2년
인천지방법원2003노 위증교사-징역10월,집행유예2년
*김포 경찰서-김0수조사관(고소제2213 사기)-무혐의
부천 지방검찰청2007형제12024김0우검사.(ㅅ대학교)-사기(혐의없음)
서울 고등검찰청2007불항제5127유0우검사.(ㅇ대학교)-사기(항고기각)
대검찰청2007불재항4874 이0보공안부장.(ㅅ대학교)-사기(항고기각)
첫댓글 시간 날때 읽겠습니다.
안녕하신지요...
며칠이 경과하여 2차례 정독하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 드려야할지 답할 수 없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심및법조비리로판사및변호사를징계할려고합니다.
<채권양도>.....1) 통지의무, 2) 통지는 채권자가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3) 채무자가 반드시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재심>...1) 소송중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 위증을 해야 하고...2) 또는 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다른 이유는 재심이 곤란합니다...
<판사징계>..판사의 불법만 다시 정리를 하여 올려 보세요...위 문건의 답글을 클릭하여...
<구수회 의견>...1) 판사불법을 먼저 정리하고....2) 비록 원고이지만 소송사기가 가능하니 소송사기죄(형법 347죄)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지요...
네.잘못된판결문에대해조목조목정리한것을올리겠습니다.
위증및위증교사로확정판결받았고,채권양도통지가않되었다는사실도밝혀졌고,채권도부존재채권이밝혀졌는데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