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한해 33만쌍이 결혼하고 11쌍이 이혼한다고 한다.
이때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를 잘 알아두면 노후보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법원에 연금수급액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하여 연금액의 4할 가량을 받기로 한 판례는 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은 모두 소송을 해야만 한다.)
- 분할연금은 결혼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하고, 그 배우자이었던자도 노령연금을 탈 연령이 되고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즉 61세에 연금이 개시되면 두 사람 모두 61세 이상이 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3년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은 사라진다. 노령연금을 타기 전에 사망하면 신청할 수 없다)
- 분할연금을 타는 사람은 상대방이 사망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
(즉, 상대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하면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타다가 본인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 주로 할아버지가 사망해도 할머니는 분할연금을 계속 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61세 이상이 될 때까지는 살아주어야 한다...)
- 분할연금은 이혼/재혼후 이혼을 하면 두개를 동시에 탈 수도 있다.
(즉, 첫번째 배우자로부터 10년분을 분할받고, 두번째 배우자로부터 7년분을 받을 수도 있다).
- 분할연금은 남편의 몫을 부인이 나누어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인의 몫을 남편과 나눌 수도 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탄다면 각각 분할할 수도 있고.....아니면 각자의 몫을 각자가 갖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즉, 분할을 신청하지 않으면 각자 자신의 몫을 산다)
-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타고 상대가 국민연금을 탄다면.......본인의 공무원연금에 상대방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없기에......)
-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상 분할연금을 타려면
1) 국민연금에 5년이상 가입하고 가입기간중에 결혼기간이 5년이상이며
2) 이혼후 상대가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하고(현재 기준으로 만 61세 이상)
3) 분할을 신청하는 사람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조건이 된 후에(만 61세 이상)
4) 3년 안에 분할을 청구하면(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5) 매달 청구자의 통장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20년간 보험료를 내서 노령연금이 100만원인데, 결혼기간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4년이라면....70만원의 1/2인 35만원을 분할연금으로 받는다....)
6)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대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을 탈 수 없다. 따라서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가 61세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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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중앙일보]
이혼 4건 중 1건 국민연금 분할 못 받아
까다롭고 불합리한 요건 도마에
혼인기간 5년 미만은 안 되고
전 배우자 60세 전 숨질 경우엔
연금 한푼도 나눠받을 수 없어
서울 동작구에 사는 김모(64)씨는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무렵 아내(61)와 결혼했다. 그때부터 2009년 3월까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 그 덕분에 2010년 4월부터 월 98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왔다. 김씨는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아 불화 끝에 2012년 5월에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한 아내가 지난해 11월 만 60세가 되면서 연금 분할을 신청했고, 현재 연금의 절반(49만원)을 떼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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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 증가(본지 10월 21일자 12면)하면서 김씨처럼 배우자에게 연금을 떼주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분할연금이다. 일명 '이혼연금'으로 불린다. 혼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는 데 부부가 힘을 합쳤으니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올 8월 현재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은 9458명. 2010년 말 4632명에서 올해 두 배가 됐다. 남편의 연금을 나누는 아내가 8316명(88%), 아내 것을 나눠 받는 남편이 1142명이다. 분할연금은 무조건 연금을 싹둑 절반 자르는 게 아니라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추려 절반씩 나눈다. 가령 노후연금 100만원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90만원이면 이것을 45만원씩 나눈다. 8월 현재 균분할연금의 평균 금액은 월 16만원이다. 여성이 1.5배 정도 많다. 부부가 둘 다 연금가입자였다면 이 계산 방식에 따라 각각 나눠줘야 한다. 양측이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분할연금이 선진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손볼 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게 수령 자격을 혼인 기간 5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1일 국감자료에서 지난해 이혼 11만4316건 중 혼인 기간 5년 미만의 신혼이혼 2만8205건(24.6%)이 분할연금 혜택을 못 본다고 밝혔다.
만 61세(지난해까지 만 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40~50대에 이혼한다면 한참 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0세 전에 전 배우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각각 유족연금(사망일시금)과
장애연금이 발생하는데, 이 두 연금은 분할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분할연금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한 제도인데, 이 취지를 살리려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분할 시기도 이혼 시점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분할연금은 재혼을 해도 계속 받는다. 재혼 후 다시 이혼해도 분할연금이 또 생겨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연금이 사라진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그런 연금을 전 배우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을 분할하는 사유가 사라졌으니 분할연금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퇴직연금(퇴직금)·개인연금은 분할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민간인 부부가 이혼하면 민간인의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은 공무원 배우자가 나눠 갖고 공무원연금은 나누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공무원연금 등에도 분할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일본·독일·캐나다는 이혼 후 바로 나누고 공무원연금도 분할한다. 스위스·캐나다는 별거할 때도 연금을 분할한다.
신성식 선임기자 < sssh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