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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5(기 타) 변호사법위반과 약사법위반 :절간아. 답해봐라.
바른국민 추천 0 조회 217 11.01.01 08:44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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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1 08:51

    첫댓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1.01.01 08:55

    위 주제에 대하여 제 의견을 냅니다.
    우선 변호사가 아닌자가 돈받으면 위법하다고 변호사법 109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순입니다. 제가 형사 재판 받을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좌측 코너 어디에 있습니다.
    법무사법 2조, 행정사법 2조, 세무사법, 회계사법, 등등을 보면 돈받고 법률문건을 작성해 주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받았다고 모두 변호사 법 위반은 아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11.01.01 08:58

    그리고,
    95도3120호를 보면 돈 560만원 받고 사건을 해결해 준자가 무죄가 되 판례도 있습니다. 위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불기소이유서를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항고장을 공짜로 작성해 줄께요 15분이면 작성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11.01.01 09:56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 회계사, 모두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키는데 저는 찬성입니다.

  • 11.01.01 09:03

    그러나 약사법 관련해서는
    법무사법 2조, 행정사법 2조, 세무사법, 회계사법 등등의 유사법이 없을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약사아닌 자가 제조판매를 했다면 기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11.01.01 09:10

    검사, 판사가
    고소인 제출한 증거 2개,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10개 중에서 고소인 제출 증거 2개만 믿고, 피고인 제출 증거 10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는
    고소인 제출한 증거 10개,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2개 중에서 피고소인 제출 증거 2개만 믿고, 고소인 제출 증거 10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피자 조직이 일부 역할은 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 작성자 11.01.01 09:59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어도, (증거가 동영상외에도 판례,보건복지부 회신, 약사회자정결의문 등등 여러개이나 다 무시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는 실정이지요.)
    바로 법조계가 "흑막사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정치만 "흑막정치"가 있는게 아니라 법조도 "흑막사법"이 있더군요.
    약사법위반 처벌받으면 형사벌금뿐 아니라 10일 행정처분대신에 벌금을 내야하는데 그 돈이 10일 약국문닫는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이니 약국들 다 모으면 몇천은 될것이니, 충분히 로비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한마디로 <돈 되는 사건>이지요
    민원인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합니까? 돈벌이 물어다주었으니까요...ㅋㅋㅋ

  • 작성자 11.01.01 10:05

    법조인들이 하는 짓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끼어들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탐욕스럽게 돈벌이로 부정한 부를 측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널리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그런 현실에 대한 글들도 많이 있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습니까? 그 막대한 권한을 왜 공짜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처벌해야할 범죄행위를 봐준것은 권한남용이고 이는 절대로 공짜일리가 없다는 것이 여론이지요.
    약사법위반사건이 이렇게 개판처리된 선례가 없었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대단한 흑막사법을 할수 있는지 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 11.01.01 09:43

    해당 공직자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면 또 다른 변호가 옵니다
    수호천사 부회장께서 모 국회의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국회에 접수하고 해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수호천사님을 영등포경찰서에 허위로
    고소를 했어요.(@@@는 자기 사무장이 아니다고...)
    .
    그러기 전에는 놈들이 끄뜩도 안합니다.

  • 작성자 11.01.01 09:07

    구수회님. 그럼 약사법위반 사건을 가지고 기소를 안했는데 변호사법위반기소도 따지면서 변호사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지면 되겠군요.
    변호사법위반은 법조인들 밥그릇문제라서 칼같이 처리하고 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들을 위해서 대충 넘어가는가 봐요.

  • 11.01.01 09:18

    27일 국회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조간 세미나 장소에 갔다왔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재직시 몇년사이에 세금을 60억 납부하고,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 변호사 하면서 세금 20억을 납부했다고 했다면서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저도 이런 현실 앞에 카페를 운영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우선 2명의 대법관을 징계/파면하라는 행정심판청구/민사소송을 하고 그들이 손을 들면 카페를 운영하고 안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기도하고....

  • 작성자 11.01.01 09:50

    변호사의 존재이유가 역기능,부정적인 기능이 많다면 변호사법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고, 변호사라는 직업이 필요하지 않지요. 법조문을 쉽게 만들어 일반인도 누구나 알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법으로 사기치지 않는다면 어찌 전관예우로 수십억의 돈을 벌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해 난감합니다.

  • 11.01.01 12:13

    창원검찰 권0문검사는 고소인을 검찰청으로 불러 피고소인의 부당행위는 인정되지만
    환자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방법은 의사 마음이라고 하였으며, 얼마후 불기소 처리 하였음.
    이는 너무나 일방적처사이고 불법을 저지런 의사는 지금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주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한 변호사를 처벌을 못 준 다는 것은
    일반국민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11.01.01 09:55

    바른국민님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1.01.01 10:07

    절간아!!! 변호사법위반은 칼같이 처벌하고 약사법위반은 봐주는 흑막사법에 관해서 논해봐라.

  • 11.01.01 18:50

    바른 국민님 절간이는 변호사법을 잘 모릅니다. 단지 . 0000 정치성이 있다보니 아부를 잘하고 또 아부잘하는 절간거사를 이용할려고 정보를주는 굼주린 000 인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임대료를 못내는 현실이랍니다. 예전에는 사법고시하면 우러러 보든시대는 .... 옛말입니다. 오죽하면 변호사들이 임대료를 못내는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브로커들이 15명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 15명의 사건 브로커들이 할수있는 짓은 절간거사처럼 요따우짓거리 입니다.

  • 11.01.01 12:47

    용서와 화해가 절실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 11.01.01 12:47

    실비만 받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

    바른 국민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1.01.01 14:00

    어느 누구가 실비 20만원 받고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누구는 갑자기 진입한 차량을 피한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 중앙선을 침범했다하여 안전운전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등등 갖가지 아주 사소한 처벌 가치도 없는 것들을 기소한 주제에,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하루종일 1년내내 의약품을 상시적으로 판매하고 월급과 수당을 받은 행위는 약사법위반이 아니라고 불기소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흑막사법은 골로 보내야 합니다.

  • 작성자 11.01.01 14:05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지요. 불공정 기소, 불공정 불기소는 흑막사법의 얼굴입니다.
    흑막사법의 특징은 사소한 것을 꼬투리삼아 개지랄을 떨고,지들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이는 흑막사법이 본성을 숨기고 깨끗한 척, 칼 같은척, 하는 수작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사법은 아프리카수준의 개판사법이지요.

  • 11.01.01 18:56

    무자격자 약사 B자약사 ..... 한때 언론에서 떠들은적이 있었습니다. 당연이 약은 약사가.... B자 약사가 약을 지어주거나 약을 건네는 자체도 약을사는 환자들은 꺼림직 합니다. 속으로 니가 무얼아느냐. 라는 생각이 환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절간거사는 사건 브로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먹고 사는것이 어려워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브로커만 들랑달랑한다고 합니다. 요즘 나홀로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 회원님들고 의논하여 제 사건을 해결 할려 합니다.

  • 11.01.01 18:58

    관청피해자 모임에 회원들이 법적 수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정직하고 .정의롭고 . 서로 아픔을 알고 . 서로 어려움을 알고. 바른 국민님 용기를 내십시요. 펜 들이 많아져서 좋겠습니다.

  • 11.01.02 01:37

    요즘 변호사 직원 월급주기도 어려운지 선임비 현금으로 주면 영수증 안 써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써 준다고 하더니 사무장이 우리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서 공짜로 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가 되면 그것으로 재판이 끝나는 줄 알고 사례비 달라하여 200만원 줬는데 검사가 항소하게 되어

    사례비와 증산하자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때깔에 못이겨 2심에도 무죄되겠지 하고 줬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상담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걸핏하면 짜고 나가라고 하여 기록돌려달라고 하면 말이 없어 불쌍해서 그냥 참고 나의 방식대로 했더니불리했어요.

  • 11.01.02 09:06

    저가 옮겼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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