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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고문과 조작 Re: 판사 탄핵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10 24.10.23 15: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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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23 15:55

    첫댓글 판사가 事前에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재판을 造作할 목적에서 故意로 증거 채택 불채택등의 수법으로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 사실을 捏造하고, 날조한 허위사실을 변론조서 와 판결서 등에 기재 한 후 그 허위사실에 기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고, 이는 판사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法治와 適法節次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중대하고 심각한 헌법파괴적 위법행위이다. 판사가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면, 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악질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권한이다. 헌법 제65조에 규정된 탄핵의결권은 이러한 때에 사용하라고 대한민국의 주권자(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한 규정이다.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판사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범죄행위의 방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 작성자 24.10.23 15:56

    그 결과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한 사법정의, 민주주의는 위 목적과 수법으로 판사가 저지르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의해 붕괴될 것이고, 개인으로서의 피고인 이재명은 물론 재판을 받는 국민 일반은 회복 불가능한 날조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온 이 같은 수법의 재판조작에 의해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권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도륙됐다. 사법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조봉암이 그러한 피해자였고 간첩으로 조작된 무수히 많은 납북어부 등이 그러한 피해자였고 검찰과 법원 앞에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외치는 사법피해자들이 그러한 피해자였다. 위 목적과 수법으로 수사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자의적으로 조작하는 검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판사, 헌법 심판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헌법재판관을 탄핵해 불법적인 절차를 정지시켜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수사, 재판, 헌법 사건 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 놓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법천지의 무질서로 만들어버리면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을 짓밟아 버리고,

  • 작성자 24.10.23 15:56

    이들이 수사, 재판, 헌법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은 끽소리 못하고 도륙된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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