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920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부,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년5월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5조 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김남일외 621건 〈별첨참조〉
4. 공고기간 : 2011년 5월 17일 ~ 5월 31일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11년 6월06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소),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을지로별관 4층 교통지도과 과징팀
- 전화번호 : 02-6361-3665~66, 02-2171-2038~40,팩스번호 : 02-2171-2049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_대상자명단.xls;
주요_의견제출_대상_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