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 구공판]
1. 구공판이란 쉽게 말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한 의심을 받는 자를
공판(公判: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불구속이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같은
곳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시하신 사안처럼 불구속 구공판인 경우엔 피고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정된 재판날짜(공판기일)에 법원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평소엔 학교나 직장에도 다닐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구속 구약식]이란것도 있는데, 이 경우엔 일단 해당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가해자를 약식명령청구[약식기
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약식명령[약식기소] 절차는 사건당사자를 직접 법원에 출석하도록 한뒤
직접 진술을 듣는게 아니라 판사님께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관련기록만
갖고서 판결을 하시는 형태입니다.)
2. 그런데,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가해자가 약식기소(약식명령청구)가 된게
아니라 구공판(정식기소)이 된 상황이기에 앞으로의 재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남아있다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만약 벌금형 정도로 끝낼 사안이라면 실무상으로는 구약식...그러니까 약식명령청구를
하지 굳이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며 원래 약식명령형태로는 징역형을
선고할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지 않다면 징역형(또는 금고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단, 피해자가 있는 범죄--예컨대, 사기죄,상해죄 등...--에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엔
재판결과 '합의가 된 경우에 비해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분 앞으로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조로 '공탁'하기도
하는데 만약 피해자분이 그 공탁금을 받아가실 경우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될수 있습니다.)
첫댓글 담아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