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0176013_3_P.pdf
무배당라이나다이렉트치아보험Ⅱ(갱신형)
2025.04.01 ~ 현재
라이나생명 약관자료
제20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영수증 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3. 치과치료 관련 증명서
가. 치과치료 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의 치과진료기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ㄱ.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 치료원인
ㄹ. 치료 받은 치료의 종류(충전치료의 경우 충전치료재료 포함)
ㅁ. 치료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영구치 발거 전후 및 치과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라. 회사가 상기 “가”, “나”, “다”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충전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치과진료기록 사본”으로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 관련 증명서”를 대신합니다. 다만, 충전치료재료가 아말감 이외인 충전치료보험금에 대하여는 “치과진료기록 사본”만으로 충전치료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충전치료의 원인, 충전치료 재료, 충전치료 진단일, 충전치료 시행일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제1항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치과치료 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회사양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제7호의 경우 제1항 제3호 나목의 “치과진료기록 사본”으로 제1항 제3호의 “치과치료 관련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과진료기록 사본”만으로 보험금의 지급여부 판단(치료의 원인, 치료 진단일, 치료 시행일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제1항 제3호 가목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는 치과치료 진단서 또는 치과치료확인서(회사양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3호의 “치과치료 관련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항의 서류 중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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